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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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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지원제도 개요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지원제도는 해외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투자개발사업'이라는 다소 모호한 용어 대신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이라는 용어로 그 대상을 인프라로 명확히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훈령제700조 ‘해외인프라개발사업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해당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이와 연관된 사업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사업 및 에너지․건설관련 플랜트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해외투자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개발에서의 전형적인 Structure는 사업주, 대주단 Feedstock Supplier, Product Off-taker, EPC 및 O&M Contractor의 Six(6) Enabler로 이루어져 있으며 Government 및 Advisory의 역할도 요구된다. 현재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협회별로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외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을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부처로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금융투자추천사업, 마스터플랜수립지원사업, 시장개척지원사업, OJT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수출입은행이나 국제기구에 출자 및출연과 국제기구의 한국 내 행사시 비용지원, 연구용역 발주 등을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협회 등이 참여하는 ‘해외 인프라 수주및 투자지원 협의회’를 주관하며, 신흥국 경협증진자금(개발금융) 등을 통해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통해 후속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EDCF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KSP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가정책자문사업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사업을,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기업은 EDCF에서 발주하는 사업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에참여하거나 EDCF에서 지원된 사업에 대한 개도국 발주사업에 컨설턴트나 공급자로 참여할수있으며, KSP의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자원개발 및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국제협력비용 지원, 초청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는 네트워크 구축, F/S단계까지의 금융지원, 사업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펀드설립을 계획하는 등 환경 분야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지원에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글로벌 그린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운영, 수출거점 지역 대상 협력센터 운용 등 우리기업과 진출국간파트너십 구축 지원과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F/S사업 지원 등 프로젝트발굴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이 밖에도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는 자력으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재외공관 주도로 현지 진출 기업의 인프라·플랜트 수주활동 지원과 법률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근거법령

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건설업자”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이와 연관된 사업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사업

나. 에너지·건설관련 플랜트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실무위원회”란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운영세칙」제10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4.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투자 등을 위한 지원 또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 제9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나. 금융투자추천 사업 :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 투자추천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다. 관리 사업 : 가목 또는 나목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 중 사업추진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5. "타당성조사”란 최적의 사업추진 구조 도출을 위해 법률·재무·경제·기술 사항 등을 검토·조사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예비 타당성조사 :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 초기의 위험과 수익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

나. 본 타당성조사 :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 의사결정을 위해 사업진행의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조사

6. "신청기업"이란 제1호에 따른 해외건설업자로서 제4호에서 정하는 각 목의 당해 연도 대상사업 선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7. "지원기업"이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호에서 정하는 각 목의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을 말한다.

8. "해외건설특화펀드"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투자신탁 및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등에 금융지원을 위해 조성한 펀드를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해외건설업자는 사업주로서 개발, 건설 또는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가 신청한 사업을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또는 금융투자추천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사업) 해외건설업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모집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가. 예비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신청기업의 기초 조사가 완료된 사업

나. 본 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경쟁 입찰 방식의 제안서 작성, 수의계약형 사업의 세부 제안서 작성, 금융기관의 투자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한 사업

2. 금융투자추천 사업 :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자본 또는 대출 등 금융투자가 필요한 사업

제9조(사업선정) ① 실무위원회는 제4조제1항2호의 예산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종합평점 150점 이상을 득점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타당성조사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이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사업을 타당성조사지원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기업의 의무) ① 지원기업은 신청한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초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본 지침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당해 해외인프라개발사업에 해외건설특화펀드의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지분 인수 및 대출 등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업은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사업추진 상황을 용역 종료일로부터 3개월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 사업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금융자문, 건설외교 등 사업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외건설업자는 관리 사업을 차기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이나 금융투자추천 사업으로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무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해당 관리 사업 평가 시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해외사례

  • 미국: 개발도상국 및 중소득국가의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에 의해 설립된 대외원조국(對外援助局). 5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발생시키고, 약 30만개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개발활동과 시범사업(pilot project)에 자금지원, 상대국의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무역사절단 초청(reverse trade mission) 등을 지원, 프로젝트의 발굴 및 입안(project identification)과 투자분석에 필요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과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ies)에 해외프로젝트 스폰서에게 직접 증여(Grant)하는 방식으로자금 지원, USTDA의 우선 지원 분야는 에너지, 교통, 통신분야이고, 우선 지원 지역은 5개의 지역(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중동·북아프리카·유럽·유라시아,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임, USTDA가 증여를 제공하는 사업의 계약자(contractor)는 반드시미국기업 이어야하고, 하도급계약자 역시 미국기업이나 발주국(Host Country) 이외의 기업을 사용할 수 없음을 계약서(Grant Agreement)에 명기하고 있음, 미국 국제개발청 (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은 극심한 빈곤을 퇴치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 할 수 있는 민주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에 근거하여 1961년 설립된 미국 최초의 대외원조기관.독립적인 연방정부 산하기관이며, 본부는 워싱턴 D.C.에 소재, 상대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직접투자, 대여(Loan) 혹은대출담보(Loan Guarantee) 형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프로젝트사업비용을 직접 제공하며, PPP 형태의 사업에도 지원. 2014년 기준700개 이상의 파트너와 266개의 PPP를 진행 중, 주요사업은 농업기술 발전을 통한 식량안보사업(Feed the Future),기아아동 구제사업(Child Survival), AIDS 퇴치사업(AIDS-Free Generation), 아프리카지역의 전력공급사업(Power Africa),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의 복구사업(Resilience), 교육사업(Education), 수자원공급사업(Water) 등임
  • 일본: JOIN은 일본의 해외교통 및 도시개발에 대한 인프라 투자 회사법에 의해 2014년 정부에서 150억엔, 17개의 민간기관에서 60억엔을출자하여 설립한 최초이자 유일한 일본의 민관합작 해외 인프라투자지원기관, JOIN의 설립 목적은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독려하고, 운영회사와 관련장비 제조업자들의 사업확장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해외시장에 일본의 인프라 시스템 판매를 촉진하는 것, JOIN은 일본의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숙련된 기술자가 상대국 인프라사업 운영 인력에게일본의기술력을전수하고, 상대국정부와의협상을통해일본의인프라시스템을해외시장에판매하는데주력하고 있음, 일본은 올해 5월 제24차 경협인프라전략회의에서 해외 인프라사업수주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최대 2,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증가하는 글로벌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도록일본의 우수한 인프라를 수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은 일본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고, 상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을 하는 윈-윈 관계 구축에 도움을 줄 것이라 언급, 인프라 수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인프라 수출을 통해 내수시장 위축을 극복하는 동시에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해외 인프라시장을 잠식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 중국: 중국의 ODA예산은 정확한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연간 약500억 위안 이상으로 추정되며,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정책금융 규모가 우리나라의 45배 수준에 달한다고 함, 시진핑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일대일로를 위해 실크로드재단,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캐피탈, 신개발은행(NDB)을 설립하고 2,410조원 규모를 펀딩할 예정이며, 국유기업의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지속하고 있음, 이 밖에도 중국은 고속철도와 원전 수주에 적극적이며, 해외 인프라 수주를 위해 전세계 여러국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특히 일본과는 다르게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물론 중남미와 유럽에도유·무상 차관을 포함해 막대한 규모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스페인: 전통의 건설강국 스페인은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 자국내 건설시장의 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권장하고있음, 대표적인 지원책으로 해외신설법인의 배당수익에 대한 면세 혜택과 해외 PPP프로젝트를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설립 초기의부실한 재무구조를 한시적으로 본사의 재무제표에 연결하지 않아도되는 예외조항을 신설, 이와같은 적극적인 지원책에 힘입어 2014년 중남미 전체 발주액의32%를 스페인 건설사에서 수주하였고, 특히 ACS는 중남미 도로와교량 인프라 사업을 독점하고 있음

연구동향

  • 김민형(2005)의 연구는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국내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최근 중견 및 중소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함. ▶ 05년 11월 15일 현재 해외건설협회 등록업체의 약 90%이상이 중견 및 중소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주실적은 매우 미미한 상태임. - 만약 중소업체의 해외진출이 건수는 많으나 금액은 소액인 현재와 같은 양태로 지속된다면 과다한 비용 부담으로 중소업체의 수익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 주요 진출 공종을 보면, 전체 수주의 약 40% 정도를 용역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시공부문의 경우 산업설비와 전기가 대부분으로 일반 토목이나 건축 부문의 진출은 소수에 그치고 있음. 진출 국가는 점차 다변화되어 2005년 현재 총 27개국에 진출해 있음. ▶ 주택업체의 해외진출의 경우 ①진출 국가 대부분이 country risk가 높은 나라들이며, ②사업형태는 대부분 자금투자를 전제로 한 개발사업임. 따라서 ③현지업체나 현지정부와의 합작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④현지에서의 장기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제품 차별화와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님. ▶ 한편, 중소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보면, 현재 명시적으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는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과 해외건설협회가 제공하는 해외시장개척자금의 단 2개뿐임. 그러나 이 제도들의 경우에도 재정부족에 따른 절대금액의 한계로 그 실효성은 의문시되는 실정임. ▶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먼저 기업은 ①기술력 또는 자금조달력을 동반한 진출이어야 하며, ②현지 발주처, 현지업체 및 현지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③대기업 또는 현지 경험이 있는 업체와의 동반진출을 통해 리스크를 최대한 감소시키는 한편, ④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 진출 방안 모색이 요망되며, ⑤주택사업의 경우 현지업체와의 차별화를 전제로 장기적인 포석 하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 요망됨. ▶ 정부는 ①KOICA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지원조건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나 유경험 기업과의 동반진출을 유도하며, ②관련 협회에(가칭) '중소기업 진출 지원반'을 신설,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제공과 대기업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③중소업체에 대한 보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④해외건설 시장 개척 자금 지원의 실질화가 요망됨.
  • 정영찬(2024)의 연구는 PPP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도출하고, 국내 기업이 추진한 사업 중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된 터키 병원 사례 분석을 통하여 기존 문헌조사에서 도출된 요인들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와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불안정성 및 미흡한 법체계 등의 국가 리스크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소이다. 따라서 PPP 사업을 진출하기 전에 PPP 법 제도가 체계적인지,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부의 지원 역량과 제도 변동성이 크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국책금융사가 참여하여 정부와 협상이 가능하다면, 사업실사 및 정부, 금융사 간 계약 협상을 통해 국가 보증 등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국내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링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기업의 경우 중동 국가 일부를 제외하고 경험이 많지 않아, 기존 EPC 진출 국가 대상으로 PPP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PPP 사업은 기존 사업과 금융, 운영사업 등 기존 건설사가 추진하던 사업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해당 경험이 있는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업하는 방향으로 진입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 셋째, 저개발국가일수록 환율 및 수입 변동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사업분석이 필요하다. 저개발 국가 특성 상 외부환경에 의해 환율변동이 심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물가 상승도 동반되어 사전 사업성 검토 시 충분한 예비비 반영이 필요하다. 넷째, 해외 PPP 사업 특성 상 금융, 기술, 법률 각 분야들을 조율해 줄 수 있는 PM(Project Manage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 실사 단계에서 부문별 자료 준비 및 일정관리는 사업 기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해당 부분에 대해 이해가 높은 PM이 있다면 해당기간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대부분이 사업 전반에 따른 리스크를 시계열로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범위가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리스크 및 대응방안을 제시했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공사 중인 프로젝트가 아닌 실제 공사가 종료되어 운영중인 터키 병원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사업 지연요소를 도출하였다. 향후 이를 고려하여 추진단계별로 선택과 집중해야 할 리스크를 식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최석진(2009)의 연구는 국제 신도시 개발시장의 핵심요인을 설정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사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건설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요도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핵심요인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신도시 개발 시장에서 공공 신도시 개발 기업의 강점과 약점, 정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용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신도시 개발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절충적 패러다임 모델과 SWOT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 나인수 외(2015)의 연구는 최근 국가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도시개발의 특성을 분석하여 참여모델을 구축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추진 중인 베트남 해외도시개발사례들을 분석하였고, 핵심적 전략요소로서 정보, 자본, 기술을 도출하였다. 정보는 진출대상국의 국가 및 시장정보를 의미하며, 자본은 공공자본과 민간자본, 기술은 사업기획 및 관리기술과 적정기술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의 해외도시개발 참여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산업기반 배후도시 개발이며, 두 번째는 대도시권 주변 핵심지역 도시개발이다. 전자는 산업기능을 기반으로 주변지역에 배후거점을 개발하여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고, 후자는 대도시권의 수요를 활용하여 산업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도시개발 축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기반 연계 도시개발은 전략요소인 정보, 자본, 기술 측면에서 기존 독자적 도시개발의 리스크를 보완하고 안정적 도시개발을 이뤄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김재원 외(2007)의 연구는 국내건설업체의 개발도상국 진출 및 투자개발형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의 국내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현황과 투자개발형 사업지원책, 그리고 향후 시장확대를 위한 사업지원책들이 실제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연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방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분류하고 각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각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인과지도를 설계하고 동태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지원정책별 작성된 인과지도를 통합하여 해외진출 및 투자개발형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영향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참고문헌

  • 정창구 외. (2016).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지원제도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민형. (2005).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2005(17), 1-24.
  • 정영찬. (2024). 터키병원 프로젝트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해외 민간투자개발사업 진출 전략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 최석진, 전지호, 한승헌, & 박상혁. (2009). 신도시개발 공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평가 및 진출방향 제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7), 229-239.
  • 나인수, 강봉준, & 온영태. (2015). 베트남 신도시개발 진출사례를 통해서 본 해외도시 개발의 특성분석 및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6(1), 73-83.
  • 김재원, 안병주, 이윤선, & 김재준. (2007).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개발도상국 진출 및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 지원정책 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51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