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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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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07조 제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와 「행정심판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사법절차는 법원의 법률 적용에 의한 '이다, 아니다'의 판단작용을 말하는데, 행정심판은 사법적인 절차인 법률적용에 의한 '이다, 아니다'의 판단작용과 함께, 행정처분으로서의 권한인 '재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심판의 제도적 특질 때문에 행정심판은 '준사법절차'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논의된다.

유사 제도(이의신청, 청원, 진정, 행정소송)와의 차이 및 관계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작용인 '처분'을 행한 '처분청'에 대하여 제기하는 절차로서 제도적으로 행정작용의 근거규범인 법인 이의신청의 여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대방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이다.

2. 청원

청원은 청원법에 의하여 인정되며, 행정작용과 관련이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이고, 정형화된 행정심판과 달리 어떠한 형식적인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청원결과통지'의 효력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3. 진정

진정은 행정심판과는 달리 근거 규범이나 신청 형식이 무관하게 단순한 희망을 행정기관에 진술하는 것으로, 법적인 권리에 기초하지 않는 국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행위이다.

4. 행정소송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서, 구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행정심판 대상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이 때,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뜻하며, 여기서 '기관'이란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EX. 행정안전부장관, 국회사무총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장(EX.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나 행정업무를 위탁받은 개인도 '기관'이 되는 경우도 있다.
  • 이 때,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 대상 예시

  •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 정보공개 거부처분
  •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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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장점

1. 별도 비용없이 간편·신속하게 처리

  •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행정심판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경우,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기능을 수행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또는 경비의 지출을 방지해 줄 수 있다

2. 사법기능의 보충

  •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소송경제를 실현해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3. 자율적 행정통제

  •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한다.

4. 조정을 통한 상호 win-win 가능

  •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 범위에서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5. 인용재결 시 행정청의 의무

  • 청구를 받아들이는(인용) 재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따라야한다.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불가) 반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재결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행정 심판 판례

추가 작성

같이 보기

대문으로

출처

윤형진. (2010). 행정심판의 재량통제기능에 관한 연구 / 윤형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제도, https://www.acrc.go.kr/menu.es?mid=a10103010100

찾기쉬운 생활법령제도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63&ccfNo=1&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