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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인증기관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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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GAP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증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시설, 업무규정을 갖춘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민간인증기관을 통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증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시설, 업무규정을 갖춘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농산물우수관리(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정 기준[1]

조직 및 인력

조직
  • 법인으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인력
  • 인증심사원은 5명 이상(상근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 관련 법령, 인증심사기준, 인증심사 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분야의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또는 법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을 소지한 사람.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2년 이상 인증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설

가.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분석시설은 해당 부ㆍ처ㆍ청, 공인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분석시설이어야 한다.
나. 대학 및 연구소 등 공인분석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분석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인증농가 이력추적관리 방법
  • 나. 인증의 절차 및 방법
  • 다. 인증의 사후관리
  • 라.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 마. 인증심사원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 바. 인증심사원 교육
  • 사.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증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 인증 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
    •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 아.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지정업무규정(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목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절차 및 방법
  • 나.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의 사후관리
  • 다. 우수관리시시설의 지정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 라.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지정 방법 및 신청

신청자격(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자)

  • 신청서식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첨부서류
    • 정관 1부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1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시기

  • 수시접수

지정의 유효기간

  • 5년

지정기준

  • 신청서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절성
  •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시설의 적정성
  • 인증업무규정 적정성
  • 기타

신청서 처리기한

  • 신규, 갱신 3개월

지정신청 수수료

  • 지정신청 수수료 : 20만원(신규ㆍ갱신)
  • 온라인신청 수수료 : 19만원(신규ㆍ갱신)


관련 링크

친환경농산물안정성센터

관련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7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1. 우수관리인증

2.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⑤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19. 8. 2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른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갱신, 유효기간 연장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취소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2019. 8. 27.>

⑦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7. 4. 18., 2019. 8.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한 경우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와 관련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6. 제9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잘못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9.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삭제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3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할 때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0호, 2023. 2. 24., 일부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 2023. 8. 7., 타법개정]

  • 제1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 제2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 제21조(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 제22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27조(농산물우수관리관련보고 및 점검)
  • 제55조(승계의 신고)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