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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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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도입배경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추이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은 독성, 발암성, 생체축적 등의 특성을 가진 물질들로서 대기 중에서 가스, 입자 혹은 에어로졸의 형태로 수일에서 수십일간 체류하거나 이동하면서 환경 중에 넓게 확산되어 미량만 존재하여도 인간과 동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위해도에 따라 분류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NESHAP(National Emission Standard for Hazardous Air Pollutants)는 인체유해성과 환경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하는 물질 187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저농도에서 장기적인 섭취에 의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을 지정하여 굴뚝 농도관리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14년)를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약 54천톤 중 절반 이상인 61%가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비산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원료 저장부터 제품 출하까지 공정 전과정에서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저감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보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비산배출 저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추진경과

  •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04)
  • 석유정제업 등 15개 업종에 대한 미국 HAPs 시설관리기준 연구(’04~’08)
  •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마련 연구(’04~’16)
<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마련 등 관련 연구 현황 >
년도 연구명 연구대상 업종
2004~2008년 석유정제업 등 15개 업종에 대한 미국 HAPs 시설관리기준 연구 원유정제처리업 등 15개 업종
2010년 HAPs 시설관리기준 도입시범사업(Ⅰ) 원유 정제처리업
2011년 제철·제강 및 석유제품 제조업 등의 HAPs 시설관리기준 제정을 위한 조사(Ⅱ) 제철·제강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4개 업종
2012년 의약품, 기타화학제품 및 화학 섬유 제조업의 HAPs 시설관리기준 제정을 위한 조사(Ⅲ)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13년 기타 운송장비,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의 HAPs 시설관리기준 제정을 위한 조사(Ⅳ)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등 6개 업종, 축전지 제조업, 강선 건조업 등 5개 업종
2014년 HAPs 시설관리기준 제정을 위한 조사(Ⅴ)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등 3개 업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등 2개 업종
2016년 HAPs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및 세부이행지침 마련 연구(Ⅵ)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등 5개 업종
  • 비산배출 저감제도 신설(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신설, ’12.5)
  • 제도 대상 지정(1단계 6개 업종 지정) 및 시설관리기준 도입(’13.5)

- 1단계 시행(6개 업종, '15.1) : 원유정제처리업 등 4개 업종, 1차 금속 제조업 2개 업종

  • 비산배출시설 신고제 시행 및 제도 대상 확대(2단계 14개 업종 추가, ’15.7)

- 2단계 시행(14개 업종, '16.1)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 전기장비 제조업 등 2개 업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3개 업종, 위험물품 보관업 등 2개 업종

  • 정기점검 수수료 고시(1단계 6개 업종 대상, ’16.1),개정(1~3단계 31개 업종 대상, ’17.6)
  • 제도 대상 확대(3단계 11개 업종 추가, ’17.1)

- 3단계 시행(11개 업종 , '18.1) : 1차 금속 제조업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5개 업종, 섬유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3개 업종

추진체계

  • 환경부 : 제도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운영 총괄,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통합허가사업장의 경우)
  • 환경청 : 비산배출시설 신고서, 변경신고서 검토 및 수리, 최초,연간 점검보고서 접수 및 검토, 사업장 관리감독
  • 한국환경공단 : 사업장 정기점검 및 무상 기술지원 수행
  • 비산배출사업장 : 비산배출시설 신고, 변경신고, 시설관리기준 준수, 최초,연간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기점검 수검

제도 대상업종(대기법 시행령 별표9의2)

< 제도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
분류 업종 업종코드 시행구분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19210 1단계('1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1단계('15)
합성고무 제조업 20201 1단계('15)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1단계('15)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 2단계('16)
1차 금속 제조업 제철업 24111 1단계('15)
제강업 24112 1단계('15)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3단계('18)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3단계('18)
강관 제조업 24132 3단계('18)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133 3단계('1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2단계('16)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2 2단계('16)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3 2단계('16)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21 2단계('16)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1 2단계('16)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22291 2단계('16)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22292 2단계('16)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9 2단계('16)
전기장비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28202 2단계('16)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2단계('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강선 건조업 31111 2단계('16)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4 2단계('16)
기타 선박 건조업 31113 2단계('16)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00 2단계('16)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위험물품 보관업 52104 2단계('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3단계('18)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5995 3단계('18)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99 3단계('18)
섬유제품 제조업 직물, 편조원단 및 염색 가공업 13402 3단계('18)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4 3단계('1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3 3단계('1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5 3단계('18)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3단계('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新品)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1 3단계('18)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懸架裝置) 제조업 30391 3단계('18)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2 3단계('18)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99 3단계('18)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30400 3단계('18)

HAPs(Hazardous Air Pollutants, 관리대상물질)

  • 피부 및 호흡 등으로 암유발, 기관지 질환, 피부질환 등 인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고, 대기 중에서 오존,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어 비산배출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공통 적용물질과 업종별 적용물질로 구분된다.

- 공통 적용물질 : 독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배출량, 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15 페놀 및 그 화합물 22 포름알데히드 29 스틸렌
2 시안화수소 9 염소 및 염화수소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23 아세트알데히드 30 테트라클로로에틀틸렌
3 납 및 그 화합물 10 불화수소 17 벤젠 24 벤지딘 31 1,2-디클로로에탄
4 폴리염화비페닐 11 석면 18 사염화탄소 25 1,3-부타디엔 32 에틸벤젠
5 크롬 및 그 화합물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9 이황화메틸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33 트리클로로에틸렌
6 비소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20 아닐린 27 에틸렌 옥사이드 34 아크릴로니트릴
7 수은 및 그 화합물 14 다이옥신 21 클로로포름 28 디클로로메탄 35 히드라진

- 업종별 적용물질 : 화학물질 이동,배출량 정보시스템(PRTR)에 따라 업종별로 취급량이나 배출량이 월등히 많고 독성, 인체 위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 11종

업종 업종별 적용물질
원유 정제처리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위험물품 보관업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나프탈렌
제철업, 제강업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톨루엔, n-헥산,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아크릴산 에틸, 메틸에틸케톤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자일렌(o-,m-,p- 포함)
축전지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강관 제조업,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新品)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懸架裝置)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메탄올
강선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비산배출시설 및 시설관리기준(대기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시설 구분 시설 설명 시설관리기준
공정배출시설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인 유체를 포함/접촉하는 제품생산시설, 냉각탑, 배수장치, 열교환기, 플라스틱 성형·압출시설 포집시설 설치, 배출가스 적정 처리,배출 냉각탑 냉각수 TOC 기준 준수, 열교환기 누출점검, 폐수 배수장치 덮개 등 설치
플레어스택 플레어로드 기준 1.26×107㎉/hr(50MMBTU/hr) 이상인 플레어스택(비상소각탑) 자동점화시설 설치 또는 점화불꽃 상시 모니터링(육안/카메라/OGI), 유입가스 적정 발열량 이상, 매연발생시 불투명도 40% 이상 지속시간이 2시간에 5분 미만
저장시설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인 유체를 저장하는 설계용량 40㎥ 이상의 내부부상지붕형, 외부부상지붕형,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내부부상지붕 및 외부부상지붕 밀봉장치 적정 설치,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배출가스 적정 처리
육상출하시설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인 유체를 탱크로리에 출하하는 시설 유체 하부적하방식 출하, 배출가스 적정 처리
폐수처리시설 공정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접촉하는 폐수관로, 중간집수조, 집수조, 유수분리조 등 밀폐형 폐수관로 설치, 중앙집수조, 집수조 덮개, 환기배관 설치, 유수분리조 배출가스 적정 처리
비산누출시설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인 유체를 포함/접촉하는 개방식라인, 펌프, 압축기, 시료채취장치, 압력완화장치, 밸브, 플랜지, 커넥터, 공정배수구 개방식라인은 이중밸브, 마개 등 설치, 펌프는 이중기계봉인시설 설치, 압력완화장치 방출 시 5일이내 조치, 시료채취장치 배출가스 적정 처리, 연 1회 누출점검 및 누출기준농도 초과시 보수 조치
비산먼지 배출시설 석탄, 철광석 등 분체상 물질을 야적, 싣기·내리기 또는 수송·이송하는 시설 분쇄상물질 수송도로에 먼지 재비산 방지장치 설치, 부지경계선에서 비산먼지 측정
소결로 및 관련시설 철광석을 용광로에 투입하기 전 석화석과 혼합하고 열을 가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소결로, 배광부, 소결광 냉각시설 내부음압 운전, 냉각시설 1/3 이상 덮개 설치, 측면에서 비산먼지 측정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 유연탄을 무산소조건에서 1,000℃ 이상 가열하여 휘발성 성분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코크스로, 플레어스택, 코크스 냉각시설 배출가스 전량포집 및 적정 처리, 코크스 장입구 주위 밀봉, 코크스 인출 시 집진시설 운영, 불투명도 측정
용광로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을 1,200℃의 열풍에 의해 용선(쇳물)을 생산하는 시설 출선로에 집진시설 설치, 배출가스 전량 재이용, 불투명도 측정
전로 용광로에서 생산된 용선에 고순도의 산소를 불어넣어 1,500℃까지 가열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설 배출가스 전량 재이용, 불투명도 측정
전기로 철스크랩에 전류를 통하거나 전열을 가해 쇳물을 생산하는 시설 배출가스 전량 재이용, 불투명도 측정
세정시설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인 유체를 포함/접촉하여 금속표면에 유분을 제거하는 시설 폐쇄형 구조로 설치, 배출가스 적정 처리
용해로 관리대상물질을 포함/접촉하여 금속물질을 용유하는 시설 배출가스 적정 처리, 정상가동 시 건물전체 닫힌상태 운영 또는 건옥집진시설 설치
옥내도장시설 선박 제조시설에서 관리대상물질 농도합이 5wt% 이상 함유하는 도료를 이용하여 선박 및 선박구성품을 옥내에서 도장하는 규모 50,000㎥ 이상 시설 배출가스 적정처리 또는 무용제 도료 적용, 도료 및 희석제 사용내역 기록
야외도장시설 선박 제조시설에서 관리대상물질 농도합이 5wt% 이상 함유하는 도료를 이용하여 선박 및 선박구성품을 야외에서 도장하는 시설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희석재 적정비율 이상 사용금지, 도료 및 희석재 사용내역 기록

제도 주요내용

비산배출시설 신고, 변경신고

  • 제도 대상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 통합허가 대상사업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신고 시 서류는 신고서(대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품생산 공정도,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시설을 작성하여 제출
  • 비산배출시설 규모(시설 용량 또는 갯수 누계)의 10% 이상 변경, 관리계획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변경신고서 제

정기점검

  • 점검기관(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장의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를 3년마다 확인하는 절차
  • 사업자는 최초 정기점검은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차기 정기점검은 직전 정기점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말까지 받아야 한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 15.>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 15.>

⑦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ㆍ주기ㆍ방법 및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자에게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⑨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⑩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1. 4. 13.>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4. 13.>

⑫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연구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