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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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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의 70%를 일으키는 고위험 유전형(16형,18형)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합니다. HPV 백신은 바이러스 유사입자(Virus-Like Particle,VLP)로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전염성이 없고 HPV 관련 질환들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항체 생성을 유도하여 HPV 감염에 대한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

HPV 백신의 효과성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무료지원 가능한 두 가지 HPV 백신(가다실(4가)와 서바릭스(2가)) 모두 백신 포함 유전형 HPV에 대한 예방효과가 매우 뛰어나, 성경험 전에 접종을 완료할 경우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등 전암병변에 70~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호주, 덴마크, 미국, 프랑스 등 일찍이 HPV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이미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생식기 사마귀 등 HPV 관련 질환의 유의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HPV 백신 도입 전 29%이었던 자궁경부도말 검사 상 백신 포함 HPV 유전형이 백신 도입 4년 후 7%로 감소하였다.

HPV 백신의 안전성

HPV 백신은 전반적으로 매우 안전한 백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5억건 이상(2022년 기준) 접종되었고, OECD 38개국 중 36개*(2023년 기준)이 HPV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도입하였다.

사업대상

12~17세 여성 청소년(2006.1.1.~2012.12.31.)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7.1.1.~2005.12.3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서류를 설명한 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사업내용

HPV 예방접종 비용지원(2~3회)

12세 대상자(2011~2012년생) 표준 여성청소년 건강상담 지원

지원백신

HPV 2가(서바릭스), HPV 4가(가다실)

HPV 9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아님

예방접종 실시기준

첫 접종 나이 및 접종 내역에 따라 접종 횟수 상이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설명한 표입니다.
첫 접종 나이 접종 횟수 백신 차수 다음 접종 간격
12~14세 2회 HPV2, HPV4 1차 6~12개월
2차 -
15~25세 3회 HPV2 1차 1개월
2차 5개월
3차 -
15~26세 HPV4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

접종기관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 시스템상 저소득층 자격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자격확인서류 1부 지참 후 방문(단, 접종 당일 보장 급여 자격이 있는 경우만 비용 지원)
  • ② 저소득층 자격확인서류 1부 지참 후 방문(접종 당일 보장 급여 자격이 있는 경우만 지원)
  • ③ 성장발달과 초경에 대해 의사선생님과의 1:1 상담 실시
  • ④ 접종 당일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실제 나이) 기준
  • ⑤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수

주의사항

STEP 01.

접종 가능 백신 확인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과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를 확인

STEP 02.

지정의료기관 방문

건강상태가 좋은 날, 보호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방문

만약 동행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동의서 등을 미리 작성

STEP 03.

예방접종 안내문 확인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사춘기 성장발달과 초경 관련 자료 및 예방접종 안내문을 읽음

12세 건강상담 대상자 해당(2011~2012년 여성청소년)

STEP 04

점검표 & 예진표 작성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점검표*’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함

12세 대상자(2011~2012년생) 여성청소년

*예진표 작성시 문자수신 동의자는 다음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음

STEP 05.

건강 상담

작성한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점검표’를 바탕으로 건강 상담을 받음

12세 건강상담 대상자 해당(2011~2012년 여성청소년)

STEP 06.

예진 후 예방접종

‘예방접종 예진표’를 토대로 의사의 예진 후 예방접종을 받음

STEP 07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

예방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서 머물면서 이상반응 발생여부 등을 관찰하고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및 다음 상담 ∙ 접종일정 확인 후 귀가

STEP 08

예방접종 후 휴식

예방접종 후에는 접종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휴식

미성년자의 예방접종 시 보호자 동행이 원칙
  • 부득이하게 보호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동행이 어려운 접종 대상자는 사전에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를 소지하고 병원을 방문
  • 접종을 시행하는 의사는 사전에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에 대해 접종 대상자 및 보호자(유선 및 SMS 문자 설명)에게 설명하고 접종을 시행
  • *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등 관련 서식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보호자가 직접 다운로드 가능
  • ** 서식 다운로드 방법: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관련자료 다운로드 →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동의 서식 모음’
사업 관련 문의 정보 테이블입니다.
사업 관련 문의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관련 사이트

질병관리청 https://nip.kdca.go.kr/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6.]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목개정 2015. 7. 6.]


HPV 예방접종 현황

* 통계 산출일 : 2024.02.03

구분 2011년생 2012년생
전국 50.5% 1.9%
서울특별시 47.1% 1.7%
부산광역시 51.1% 1.6%
대구광역시 43.0% 1.3%
인천광역시 48.9% 1.5%
광주광역시 51.2% 2%
대전광역시 49.0% 2.2%
울산광역시 49.8% 0.9%
세종특별자치시 45.8% 2.6%
경기도 50.4% 1.6%
충청북도 57.5% 2.5%
충청남도 59.2% 3%
전라남도 52.5% 2.8%
경상북도 51.5% 2.8%
경상남도 52.1% 1.8%
제주특별자치도 44.1% 2.3%
강원특별자치도 56.3% 2.3%
전북특별자치도 56.1% 2.7%

접종률은 해당 연도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중 1차 접종 기록이 전산등록된 비율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인적 및 접종력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산출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


이상반응 신고 현황

2023년 12월 기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 약 278만 건 접종 후 199건(0.007%)의 이상반응이 신고되었고, 이 중 심인성 반응인 일시적인 실신 및 실신 전 어지러움 등의 증상(72건, 36.2%)이 가장 많았다.

총계 국소 전신 이상반응
실신 실신 전 증상 알레르기 및

피부이상반응

발열, 두통, 오심, 구토 등

(비특이적 전신반응)

신경계 및

근골격계

기타
199 27 49 23 25 29 21 25

신고 된 이상반응 사례들은 의료진 또는 보호자가 신고한 자료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음. 또한 증상이 경미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례들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이상반응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두 가지 이상 증상 호소 시 각 1건으로 표시함 (예. 실신, 경련 신고는 실신 1건/신경계 1건으로 각각 포함시킴)

  • ②신경계 및 근골격계 : 편두통, 안면신경마비, 하지 통증, 접종 중 양팔떨림, 실신 중 경련 등 (대부분 증상 지속없이 소실됨)
  • ③기타 : 염좌, 탈모, 설사 등

관련 개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 전염성이 높은 병원체로 피부나 생식기 점막 등을 감염시켜 HPV 관련 암(자궁경부암, 외음부암, 항문암 등)과 그 전암병변, 생식기 사마귀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감염시 대부분 무증상이고 12~24개월 내에 자연 소멸되지만 3~10%에서는 지속감염을 일으키고, 지속감염은 수년에서 수십년 후 다양한 암 발생의 위혐 요인이다. 이 중에서 ‘고위험 유전형’ 은 HPV 16형,18형이 대표적이고 대부분의 HPV 관련 암을 유발하여 백신의 주요 표적이 된다. ‘저위험 유전형’ 은 대표적으로 HPV 6,11형이 있고 암은 거의 일으키지는 않지만 HPV 관련 전암성 병변, 생식기 사마귀 등을 일으킨다
  • HPV 감염은 흔한 성매개 감염질환 중 하나로, 성생활을 시작한 여성 4명 중 2~3명은 평생 적어도 한 번 이상 HPV에 감염될 수 있다.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18~79세 여성 60,77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조사 당시 대상의 34.2%(20,787명)가 HPV에 감염되어 있었다.

2006 - 2011 HPV 감염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 수 HPV 감염 양성
저위험 HPV 감염율 (중복감염 포함) 고위험 HPV 감염율 (중복감염 포함)
60,775 10,159 16.70% 10,628 17.50% 20,787 34.20%
18 - 29세 4,297 972 22.60% 1,171 27.30% 2,143 49.90%
30 - 39세 16,907 2,698 16.00% 3,395 20.10% 6,903 36.00%
40-49세 20,661 3,126 15.10% 3,226 15.60% 6,352 30.70%
50-59세 13,552 2,443 18.00% 1,992 14.20% 4,365 32.20%
60-69세 6,312 654 10.40% 541 8.60% 1,195 18.90%
70-79세 1,746 266 15.20% 373 21.40% 639 36.60%

출처: Lee EH, et al. Prevalence and Distribution of 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in Korean Women as Determined by 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Assay. J Korean Med Sci. 2012;27:1091-7.

자궁경부암이란?

  •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다.
  • 국내에서는 매년 5만명 이상 진료받고 있는 암으로, 한 해 3,000여명*의 여성이 새로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고 약 800**여명의 여성이 이 병으로 사망한다. [통계자료 출처 : *국립암센터 암등록 통계(2020년 기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