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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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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정부인증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로 선정 및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참여근거

LH "신기술 업무처리지침"

3. 참여대상

정부인증신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4. 공모분야

토목, 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기술)

5. 진행절차













6. 지원내용

- 설계부서 또는 현장에서 필요 시 선택 적용

- 중소기업기술마켓 자동등재 및 혁신제품 추천심의 상정 등



7. 선정현황






8.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주택기술처(055-922-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