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기술이전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 개요 =
== 개요 ==


=== 기술이전이란 ===
=== 기술이전이란 ===
-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기술이전 대상 ===
=== 기술이전 대상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이러한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이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함.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이러한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이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함.


== 기술거래 • 사업화 지원제도 ==
== 기술이전 지원사업 ==
 
=== 기술거래 • 사업화 지원제도 ===
외부기술 도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
외부기술 도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 • 사업화 지원 절차 ===
▷ 중소기업의 도입희망기술(수요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소 ·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 R&D기술을 매칭 및 추천하고, 산학연 기술미팅, 기술이전협의, 계약관리, 최종 권리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의 기술이전업무를 수행
▷ 단순 기술 · 권리이전의 업무 범주에서 벗어나 정부 R&D사업 연계 후속 및 R&D(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기술금융지원 등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에 기여
[[파일:기술보증기금_기술거래_사업화_지원절차.png|프레임없음|764x764픽셀]]
=== 기술이전금융제도 ===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의 인수 및 사업화 단계별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 대상기업 :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 중이거나, 지식재산 인수일로부터 24개월 이내(접수일 기준)인 기업
▷ 대상 지식재산
[[파일:기술이전금융_지원대상.png|대체글=기술이전금융제도|프레임없음|663x663픽셀]]
▷ 대상자금
[[파일:대상자금.png|프레임없음|654x654픽셀]]
▷ 인수자금 지원절차
[[파일:인수자금 지원절차.png|프레임없음|641x641픽셀]]
▷ 인수자금 지원한도
[[파일:인수자금 지원한도.png|프레임없음|633x633픽셀]]
==  근거법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이전법)
== 외부링크 ==
[https://tb.kibo.or.kr/ktbs/index.do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

2024년 6월 12일 (수) 15:28 기준 최신판

개요

기술이전이란

▷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이전 대상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이러한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이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함.

기술이전 지원사업

기술거래 • 사업화 지원제도

외부기술 도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 • 사업화 지원 절차

▷ 중소기업의 도입희망기술(수요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소 ·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 R&D기술을 매칭 및 추천하고, 산학연 기술미팅, 기술이전협의, 계약관리, 최종 권리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의 기술이전업무를 수행

▷ 단순 기술 · 권리이전의 업무 범주에서 벗어나 정부 R&D사업 연계 후속 및 R&D(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기술금융지원 등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에 기여

기술이전금융제도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의 인수 및 사업화 단계별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 대상기업 :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 중이거나, 지식재산 인수일로부터 24개월 이내(접수일 기준)인 기업

▷ 대상 지식재산

기술이전금융제도


▷ 대상자금


▷ 인수자금 지원절차


▷ 인수자금 지원한도

근거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이전법)

외부링크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