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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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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부패행위 등을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자로 하여금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호 및 보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국민권익위원회나 소속기관 등에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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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부패행위 등을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자로 하여금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호 및 보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국민권익위원회나 소속기관 등에 안심하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공정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신고관련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에 기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잘못된 지출의 회복이나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여 부패신고에 대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해당 제도는 크게 보호제도와 보상제도로 나뉘고 있는데 보호제도는 다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제도'로 구분되어 있다. '<nowiki/>'''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nowiki/>'는 부패행위, 복지·보조금부정,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한 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조치(파면, 해임, 해임 등), 부당한 인사조치(징계, 정직, 감봉, 강등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등) 등의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상되거나 진행중인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불이익 조치를 시정하고 관련자에게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nowiki/>'''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nowiki/>'는 공익침해행위∙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신고관련자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호조치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제도'''<nowiki/>'는 공공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에 협조한 자를 대상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경제행정적 불이익 등을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고관련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부패신고자 보상, 포상제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공익침해 신고자, 공고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관련자에게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부패행위 등을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자로 하여금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호 및 보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국민권익위원회나 소속기관 등에 안심하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공정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신고관련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에 기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잘못된 지출의 회복이나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여 부패신고에 대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해당 제도는 크게 보호제도와 보상제도로 나뉘고 있는데 보호제도는 다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제도'로 구분되어 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nowiki/>'는 부패행위, 복지·보조금부정,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한 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조치(파면, 해임, 해임 등), 부당한 인사조치(징계, 정직, 감봉, 강등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등) 등의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상되거나 진행중인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불이익 조치를 시정하고 관련자에게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nowiki/>'''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nowiki/>'는 공익침해행위∙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신고관련자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호조치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제도'''<nowiki/>'는 공공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에 협조한 자를 대상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경제행정적 불이익 등을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고관련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부패신고자 보상, 포상제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공익침해 신고자, 공고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관련자에게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외부링크 ==
 
* 공식자료: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303000000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 공식자료: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13000000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내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포상)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9D%B5%EC%8B%A0%EA%B3%A0%EC%9E%90_%EB%B3%B4%ED%98%B8%EB%B2%95 공익신고자보호법]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B5%EC%9D%B5%EC%8B%A0%EA%B3%A0%EC%9E%90%20%EB%B3%B4%ED%98%B8%EB%B2%95 공익신고자보호법]
 
== 근거법령 ==
 
* 법령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22&lsiSeq=249059#000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6.22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9D%B5%EC%8B%A0%EA%B3%A0%EC%9E%90%EB%B3%B4%ED%98%B8%EB%B2%95/(20230622,19267,20230321)/%EC%A0%9C12%EC%A1%B0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6.22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22&lsiSeq=251559#0000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3.06.22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C%9E%AC%EC%A0%95%EB%B6%80%EC%A0%95%EC%B2%AD%EA%B5%AC%EA%B8%88%EC%A7%80%EB%B0%8F%EB%B6%80%EC%A0%95%EC%9D%B4%EC%9D%B5%ED%99%98%EC%88%9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230622,19266,20230321)/%EC%A0%9C19%EC%A1%B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6.22 일부개정
 
제19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22&lsiSeq=251561#000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3.06.22 일부개정
 
== 연혁 ==
 
 
== 외국사례 ==
 
* 미국: 미국에서 신고자의 권리(Whistleblower's Rights)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와 법률의 정당한 절차(due process of law)에 의하지 않고는 각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수정헌법 제14조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음, 미국의 신고자 권리 보호에 관한 입법은 단일법인 일반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다양한 개별법 형태로 존재함,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나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관한 신고자 보호법제는 공공부문으로, 기타 환경, 안전, 공정경쟁 등 민간 활동과 관련된 신고자 보호법제는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음, 공공부문 경우 연방공직자 또는 연방공직 지원자인 신고자를 보호하는 연방공직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또는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 증진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이 있음, 연방정부 재정손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법률로서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s Act) 등이 대표적, 특히 연방 정부기관의 부패, 예산낭비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을 강화한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 증진법이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연방 공직자는 보다 강화된 보호를 제공받게 됨
* 영국: 영국의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은 1998년 제정되어 199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발생했던 일련의 사고(Clapham Railcrash, Piper Alpha disaster, BCCI사건, Zeebrugge Ferry tragedy, Barings Bank 사건 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됨, 이에 영국의회는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전역을 효력 범위로 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이 받은 보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고법을 제정하였음, 공익신고법은 새로운 법률을 독립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 Act of 1996)에 상당수의 조문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문을 개정하는 법률로서 엄밀히 말하면 고용권리법에 대한 1998년 개정문에 붙여진 제명이 바로 공익신고법임
* 일본: 일본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로 2004년 6월 제정되어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통보자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of 2004)이 있음,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식품의 위장표시사건 및 자동차의 리콜 은폐 사건의 발생했는데, 이 사업장 내부의 근로자 등에 의한 통보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범죄행위 및 법령위반행위가 드러남, 또한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를 무효로 하는 판례도 증가함에 따라 공중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회사의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직원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 연구동향 ==
 
 
== 참고문헌 ==
 
 
== 각주 ==

2023년 9월 8일 (금) 14:01 판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부패행위 등을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자로 하여금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호 및 보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국민권익위원회나 소속기관 등에 안심하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공정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신고관련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에 기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잘못된 지출의 회복이나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여 부패신고에 대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해당 제도는 크게 보호제도와 보상제도로 나뉘고 있는데 보호제도는 다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제도'로 구분되어 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는 부패행위, 복지·보조금부정,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한 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조치(파면, 해임, 해임 등), 부당한 인사조치(징계, 정직, 감봉, 강등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등) 등의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상되거나 진행중인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불이익 조치를 시정하고 관련자에게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침해행위∙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신고관련자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호조치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제도'는 공공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에 협조한 자를 대상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경제행정적 불이익 등을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고관련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부패신고자 보상, 포상제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공익침해 신고자, 공고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관련자에게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연혁

외국사례

  • 미국: 미국에서 신고자의 권리(Whistleblower's Rights)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와 법률의 정당한 절차(due process of law)에 의하지 않고는 각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수정헌법 제14조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음, 미국의 신고자 권리 보호에 관한 입법은 단일법인 일반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다양한 개별법 형태로 존재함,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나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관한 신고자 보호법제는 공공부문으로, 기타 환경, 안전, 공정경쟁 등 민간 활동과 관련된 신고자 보호법제는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음, 공공부문 경우 연방공직자 또는 연방공직 지원자인 신고자를 보호하는 연방공직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또는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 증진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이 있음, 연방정부 재정손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법률로서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s Act) 등이 대표적, 특히 연방 정부기관의 부패, 예산낭비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을 강화한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 증진법이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연방 공직자는 보다 강화된 보호를 제공받게 됨
  • 영국: 영국의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은 1998년 제정되어 199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발생했던 일련의 사고(Clapham Railcrash, Piper Alpha disaster, BCCI사건, Zeebrugge Ferry tragedy, Barings Bank 사건 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됨, 이에 영국의회는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전역을 효력 범위로 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이 받은 보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고법을 제정하였음, 공익신고법은 새로운 법률을 독립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 Act of 1996)에 상당수의 조문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문을 개정하는 법률로서 엄밀히 말하면 고용권리법에 대한 1998년 개정문에 붙여진 제명이 바로 공익신고법임
  • 일본: 일본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로 2004년 6월 제정되어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통보자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of 2004)이 있음,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식품의 위장표시사건 및 자동차의 리콜 은폐 사건의 발생했는데, 이 사업장 내부의 근로자 등에 의한 통보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범죄행위 및 법령위반행위가 드러남, 또한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를 무효로 하는 판례도 증가함에 따라 공중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회사의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직원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연구동향

참고문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