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1번째 줄: 11번째 줄:
=== 관련 법률 ===
=== 관련 법률 ===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 피해자지원시설 ==
=== 지원시설의 종류 및 입소기간일반 지원시설 ===
1. 일반 지원시설
-보호대상: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기간: 1년의 범위
2. 청소년 지원시설
-보호대상: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기간: 19세가 될 때까지
3. 외국인 지원시설
-보호대상: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기간: 3개월의 범위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보호대상: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기간: 2년의 범위
=== 지원시설의 업무 ===
1. 일반지원시설
# 숙식제공
#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 자활 교육의 실시의 취업정보 제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 기술교육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2. 청소년 지원 시설
# 일반지원시설에서의 1.~9.의 업무
#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3. 외국인 지원 시설
# 일반지원시설에서의 1.~5. 및 9.의 업무
#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숙박지원
#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 그 밖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활동의 지원
=== 지원시설의 입소 ===
본인이 희망하는 경으우,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우너시설로 인계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시설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입소할 수 있다.

2023년 12월 1일 (금) 10:24 판

개념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 ·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말한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목적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 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크게 피해자지원시설, 의료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신용회복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내용이나 추가적인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관련 법률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피해자지원시설

지원시설의 종류 및 입소기간일반 지원시설

1. 일반 지원시설

-보호대상: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기간: 1년의 범위


2. 청소년 지원시설

-보호대상: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기간: 19세가 될 때까지


3. 외국인 지원시설

-보호대상: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기간: 3개월의 범위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보호대상: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기간: 2년의 범위

지원시설의 업무

1. 일반지원시설

  1. 숙식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 자활 교육의 실시의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
  9.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2. 청소년 지원 시설

  1. 일반지원시설에서의 1.~9.의 업무
  2.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3. 외국인 지원 시설

  1. 일반지원시설에서의 1.~5. 및 9.의 업무
  2.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 숙박지원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활동의 지원

지원시설의 입소

본인이 희망하는 경으우,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우너시설로 인계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시설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입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