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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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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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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란? ==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파일: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절차.png|섬네일|456x456픽셀|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절차]]
 
# 직접 서비스: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등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 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등
# 특화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선행연구 ==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문제점 ===
 
=== 개선방안 ===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8

2023년 12월 24일 (일) 11:52 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절차
  1. 직접 서비스: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등
  2.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 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등
  3. 특화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1.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선행연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