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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 기술이전이란 ===
=== 기술이전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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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이러한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이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함.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이러한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이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함.


== 기술거래 • 사업화 지원제도 ==
== 기술이전 지원사업 ==
 
=== 기술거래 • 사업화 지원제도 ===
외부기술 도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
외부기술 도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

2024년 6월 12일 (수) 14:27 판

개요

기술이전이란

-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이전 대상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이러한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이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함.

기술이전 지원사업

기술거래 • 사업화 지원제도

외부기술 도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