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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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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정의 == 재난문자란 재난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 발송되는 문자 서비스로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재난문자는 ①위급문자(전시사항,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의 지진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일 때 송출), ②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재난지역 주변에 위험 사항을 알리기 위해 송출), ③ 안전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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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문자 오발송 ===
=== 재난문자 오발송 ===


== 참고자 ==
== 참고자료 ==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신속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구현 [오감만족]" (2019.8.23.) 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55&nttId=72537&searchCode1=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신속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구현 [오감만족]" (2019.8.23.) 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55&nttId=72537&searchCode1=

2023년 7월 17일 (월) 16:54 판

정의

재난문자란 재난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 발송되는 문자 서비스로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재난문자는 ①위급문자(전시사항,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의 지진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일 때 송출), ②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재난지역 주변에 위험 사항을 알리기 위해 송출), ③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주의를 요하는 경우 송출) 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발송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 제4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제38조의2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 2. 5., 2017. 1. 6.>

1. 기상상황 2. 재난 예보ㆍ경보 및 재난 상황 3.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4.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5.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6.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 영(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ㆍ호우(豪雨)ㆍ대설ㆍ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난정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2. 7.>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 7.>

사용기관 및 발송 정보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9조(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사용기관별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No. 사용기관 발송 정보
1 교육부 재난으로 인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휴업 발생 상황 등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전파 재난, 정보통신사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우주물체 추락ㆍ충돌 예상 및 발생 상황 등
3 행정안전부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
4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 상황정보, 저수지사고 발생
5 산업통상자원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예상 및 발생, 원유수급 사고 예상 및 발생, 전력 사고 예상 및 발생 등
6 보건복지부 감염병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
7 환경부 미세먼지 상황정보 총괄, 화학테러 의심 상황 발생,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정보 총괄, 유해화학물질사고 정보 총괄
8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재난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
10 해양수산부 해양재난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
11 금융위원회 금융전산 및 시설사고
12 경찰청 폐쇄성이 높은 고속도로 등에서 대형교통사고,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재난, 총기 및 폭발물 등에 의한 테러 의심 상황 발생 등
13 소방청 위험물 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상황정보 등
14 산림청 산불, 산사태 경보 발령상황 등
15 기상청 50mm/1h, 90mm/3h에 해당하는 호우 동시 관측 시*
16 해양경찰청 해상 기름유출 시 해상 방제관련 정보 등
17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및 상황, 방사능테러 의심 상황,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
18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생물테러 의심 상황 발생
19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대규모 항공안전사고, 국도 시설재난 등 각종 재난상황 정보 등
20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해상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상황 정보 등
21 환경부 소속기관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홍수 예ㆍ경보 등
22 기상청 소속기관 50mm/1h, 90mm/3h에 해당하는 호우 동시 관측 시
23 시ㆍ도 교육청 관할지역에서 재난으로 인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휴업 발생 상황 등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4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 자연재난 :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재난의 예상 및 발생 상황, 현장 초동대응이 필요한 국지적 자연재난의 발생 상황 등 - 사회재난 : 현장상황 판단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 대응 및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상황(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외)

25 공공기관 및 단체 대규모 철도ㆍ고속도로 안전사고, 환경문제, 시설재난에 대한 재난상황 정보, 댐 방류, 대규모 정전사태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 사항 등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

운영 과정

  • (2005. 5월) 당시 소방방재청은 이동통신 3사(KT, LG U+, SKT)와의 MOU를 체결하여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개시
  • (2008.12월) 재난발생시 긴급재난문자를 신속하게 송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제정
  • (2011. 5월) 소방방재청은 4G 휴대폰에 CBS 재난문자 서비스 기능탑재를 위한 MOU를 체결 - 소방방재청은 4G폰의 CBS 재난문자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의 표준규격 마련과 CBS*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총괄 지원 담당 - 이동통신사들은 CBS 재난문자 서비스 표준규격을 적용한 기술개발과 CBS 재난문자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통신망 구축 및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를 약속 *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 휴대폰에 특정 수신ID(채널)를 입력시켜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정보(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만든 이동통신시스템을 응용한 서비스로 한번의 메시지 전송으로 다수의 가입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대량문자방송형 기술
  • (2011.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하여 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수신기 제조사는 각종 긴급 재난정보를 휴대폰 사용자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되도록 방송·통신 기기에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2013. 1월) 이후로 출시되는 모든 휴대전화에 재난문자방송 의무 탑재
  • (2023. 5월)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과제의 일부로 불필요한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기로 발표

부정적 반응 및 개선

타지역 재난문자 수신 문제

  • 2005년 도입초기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현재 위치와 무관하게 동일한 내용의 안내문자가 발송됨에 따른 불만이 있었다. 시군구 단위에서 발송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음에도, 여전히 인근 지자체의 재난문자가 수신되는 불편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
  • 2023년 5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단위로 송출권역을 세분화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기술적인 한계로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재난문자에 대한 피로감 호소

  •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 송출되던 문자는, 코로나19 안내문자 송출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54,402건으로 송출 건수가 약 131배 증가했으며. 2023년 7월 13일 하루에만 집중호우로 서울과 수도권에 134건의 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 이에 2021년 3월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발송을 줄여나가도록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심야시간(밤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도 재난문자 발송을 금지시켰다. 또한 2023년 7월 행정안전부는 송출기준을 개선하여 지진의 경우 지진이 느껴지지 않는 원거리의 주민들에게는 발송을 자제하고, 대설의 경우 도로 통제시에만 발송, 실종경보의 경우 별도의 채널로 분리하여 안내하기로 하였다.
  • (참고) 재난문자 발송현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sfc/dis/disasterMsgList.jsp?emgPage=Y&menuSeq=679)

과다한 재난문자로 오히려 경각심 감소

재난문자 오발송

참고자료

  1.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신속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구현 [오감만족]" (2019.8.23.) 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55&nttId=72537&searchCode1=
  2. 소방방재청 보도자료, "재난문자 서비스, 4G 휴대폰 시대를 준비한다." (2011.5.2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751846
  3. KBS, "하루 동안 재난문자 134통…재난당국도 초긴장" (2023.7.1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4447&ref=A
  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재난문자, 국민 생활에 맞게 송출기준 개선한다" (2023.5.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