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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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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4일 (일) 17:41 판 (새 문서: == 문화산업지구의 개념과 특징 == 문화산업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집적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지구를 말한다. 문화산업지구는 크게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로 구분된다.<ref>[https://www.nabis.go.kr/termsDetailView.do?menucd=189&menucd=189&eventNo=67&gbnCode=S51&searchCode=&searchCondition=&pageIndex=0&appfil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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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지구의 개념과 특징

문화산업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집적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지구를 말한다. 문화산업지구는 크게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로 구분된다.[1]

  •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는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지구의 첫 번째 형태이다. 문화산업단지는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토지·건물·시설을 집적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는 2006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문화산업지구의 두 번째 형태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콘텐츠 관련 시설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 연구개발, 인력양성, 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다.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과 관리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는 2011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도입된 문화산업지구의 세 번째 형태이다.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는 문화산업진흥을 위해 3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관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문화산업지구의 특징

  • 문화산업의 집적화: 문화산업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집적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산업지구는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산업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종사자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문화산업지구의 제도적 배경 및 효과

문화산업지구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문화산업은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창의성과 혁신이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산업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인프라를 집적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문화산업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얻게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산업지구는 문화산업의 육성에 기여한다. 문화산업지구에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고 있다. 또한, 문화산업지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문화산업지구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산업지구의 발전 방향

  •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종사자의 유입: 문화산업지구에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종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 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문화산업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공동제작 등을 지원해야 한다.
  • 지역과의 연계 강화: 문화산업지구가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되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