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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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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13일 (목) 19:38 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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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97년 북제주군은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시 월정리에 동부하수처리장 시설을 2006년까지 신설하고 2016년까지 이를 증설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주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당시 제주시는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최대 12,000 ton/day로 운영할 것이며, 추가로 증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민들은 공익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제주도에 관광객과 이주민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도두를 비롯한 기존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며, 제주시는 동부하수처리장을 24,000 ton/day로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2017년 9월 착공했다. 이러한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반대한 월정리 마을회와 해녀들은 반대대책위를 꾸려 강력하게 반대 활동을 전개하며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제주시 동지역 대부분의 하수는 도두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유입된 하수가 설비 용량을 초과해 기준치 이상의 오수를 200일 가까이 제주 앞바다에 무단 방류하며, 제주 사회에서 하수 대란 문제가 대두되었다. 현재 도두와 반포, 월정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이 제주시 50만 명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제주시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하수처리량이 급증하며 하수처리장 증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제주시는 동부하수처리장을 24,000 ton/day로 증설하는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본 증설 공사는 판포와 월정, 도두의 해녀를 비롯한 월정리 마을회의 강력한 반대로 약 6년간 중단되었다. 이들이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수처리수 혹은 오염수로 인해 월정리 연안 바다가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생활터전인 바다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죽어감에 따라 해녀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증설 사업 허가 신청 시 인근에 있는 용천동굴을 누락했으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없이 보고로 대체한 점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 제주도가 고의로 하수처리시설 부근의 세계유산완충구역을 축소하여 하수처리시설 일부만 세계유산완충구역에 포함하도록 하였기에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이후 2023년, 약 5년 8개월 만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재개되었다. 제주시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로 인해 해양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류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관리, 월정리 연안 생태계 조사, 추가 증설 없음, 용천동굴 문화재구역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 등의 방안을 제시해 월정리 마을회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반대시위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받을 금전적 피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월정리 마을회의 입장이며, 증설 공사 반대 비대위원회와 일부 월정리 주민들 그리고 해녀회는 증설 공사에 대해 반대입장을 유지하며 시위와 기자회견, 공사장 앞 농성을 이어가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월정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증설 공사를 이어나갔다. 그러던 2024년 1월 30일,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월정리 주민들이 일부 승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제주시는 본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1심 판결과는 별개로 증설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월정리 주민들은 지난 2024년 4월 21일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23일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