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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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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finderi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18일 (금) 17:2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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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부 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를 개방해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규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 외교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영을 적용한다

유사한 제도

  • 공모직위제 : 공직내부 경쟁으로만 제한한 제도. 정부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당해 기관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공모 직위)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공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 기획재정부는 2015년 1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2급 이상의 간부직의 일정 비율(5% 범위)에 대하여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직위는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3~5년 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 취지

  • 고위 공무원직위에 민간전문가를 임용하여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정부 부문의 경쟁력 제고
  • IMF 이후 행정부 및 직업관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한 대응
  • 기존 개방형 전문직위제도의 운영성과 미비에 대한 반성

도입 과정

  • 1995년 행정의 전문성 향상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범정부적인 직무분석을 건의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1996년 201개 전문직위를 선정하였다가 정부 조직개편 및 추가선정 등을 거쳐 1998년 8월에는 10개 분야 213개 직위가 개방형 전문직위로 지정되었다.
  • 김대중 정부의 「2차 정부개혁」을 위한 경영진단 중 개혁대안으로서 개방형 임용제도 확대가 제안 되었는데, 당시 혁신방안 가운데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최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30% 범위내 개방으로 기초자료가 제시되었으나 1999년 5월 국회 입법과정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다. 1999년 11월 38개 기관의 129개 개방형 직위를 확정 발표하였다.
  • 1999년 말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00년 2월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 및 시행하였다.

개방 대상 및 현황

개방형 공무원 임용 현황 (단위 :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직위지정수 445 458 469 473 475
충원수 366 390 405 432 398
내부임용 146 163 161 170 163
외부임용 220 227 244 262 235
(외부임용률, %) 60.1 58.2 60.2 60.6 59.0

(출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참고) 인사혁신처([1]), 나라일터 및 각 부처별 채용공고를 통해 직위 현황 및 선발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에 대한 평가

긍정적 평가

  • 정부 내외에 존재하는 우수한 인력의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 내지 특정영역에서의 국민적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원활하게 유입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시민 참여적 운영을 확보하여 기존의 인사 행정구조와 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체득할 수 없었던 양질의 행정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구조적 상황을 만들어 준다.
  • 폐쇄적인 고위직 임용시스템에 공모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경쟁풍토를 조성하여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 중심의 마인드가 확산되고 경력개발과 전문성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개방직위의 일정한 임용기간의 보장으로 행정의 일관성・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고, 잦은 순환보직과 그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부정적 평가

  • 동 제도를 통해 기대했던 전문성 향상, 효율적 정책수립, 공직사회의 긍정적 변화 등은 당초의 기대만큼 높지 않았다.

관련 연구

출처 자료선정 연구방법 연구 결론 및 시사점
김판석 외 (1999) 관련 법령, 정부 발표사항 문헌검토 제도 추진시 고려사항(직무 분석, 선발과정, 선발후 인사관리 등)
윤경준 외 (2008) 서울시 공무원 278명 설문조사 분산분석 응답자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 확대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1)제도에 대한 공직사회의 수용성 제고, 2)직위의 대상, 확대 속도, 직위간 균형 조절, 3)임용자의 조직적응능력 개선이 필요함
배귀희(2009) 중앙부처 공무원 142명 설문조사 분산분석 대부분의 응답자는 개방형직위제도가 아직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성과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유연한 행정문화 정착과 개방형직위제도 실시로 인한 행정의 안정성 확보가 과제

조성한 외 (2011) 중앙부처 공무원 636명 설문조사, 인터뷰 회귀분석, 질적분석 개방형 공무원의 개인적 성과와 조직성과에 대한 평가는 선발요건 충족도에 대한 인식과 개방형 점직자들의 공직봉사동기에 대한 인식이 큰 영향을 끼침. 따라서 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 개방형 공무원 후보자들의 역량과 윤리의식 검증이 중요함

참고 자료

  1. 남궁근. (2000). 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행정논총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38(2), 253-272
  2. 최순영, & 조임곤. (2014).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1), 1-30.
  3. 김판석, Pan Suk Kim, 이선우, Sun Woo Lee, 전진석, & Jin Suk Chun. (1999). 일반논문 / 개방형 임용제도의 실태 및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3(4), 57.
  4. 배귀희. (2006).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소고: 가치갈등론적 관점에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5(1), 107-127
  5. 윤경준, & 장현주. (2008).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조직학회보, 5(3), 127-161.
  6. 배귀희. (2009). 개방형직위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여부에 관한 연구: 관련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175-202.
  7. 조성한, 이근주, 전영한, & 권태욱. (2011). 개방형 직위제의 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2), 119-148.

같이 보기

대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