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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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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89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13일 (수) 23:36 판 (새 문서: == 개요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암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암 환자 중심으로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통해 환우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암 관련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실시된 의료비 지원 사업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① 18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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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암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암 환자 중심으로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통해 환우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암 관련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실시된 의료비 지원 사업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①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②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④ 폐암 환자

이 중,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별표 1. 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음

외부링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암환자지원,

국립암센터

근거법령

암 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0. 4. 7.>

  ③ 관할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0. 4. 7.>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⑤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암환자등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⑥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2020. 4. 7., 2021. 3. 23.>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는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의료자원 분포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1개소를 지정하거나 1개의 시ㆍ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연혁

01년 07월 산정특례제도 도입

02년 01월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05년 01월 모든 소아 암환자로 지원범위 확대

05년 03월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해 진단받은 성인 암환자로 지원대상 확대

외국사례

일본

(고액요양비제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30% (초등학생부터70세 미만)이나,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한을 설정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소아 만성질환 의료비 조성제도) : 만 18세 미만 소아 중 만성질환 환아가 있는 가정의의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미국

메디케이드 (Medicaid) : 뉴욕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암 치료 프로그램 (MCTP; Medicaid Cancer Treatment Program)을 통해 암 환자의 의료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함. 암이나 암 전단계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고, 다른 보험으로 암 치료 보장이 되지않는경우에 메디케이드에 가입시켜주는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은 되지 않으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직장대장암그리고 전립선암 환자가 대상. ­ 해당 암에 대해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매년 재인증이 필요.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치료 프로그램 (BCCTP; Breast and Cervical Cancer Treatment Program Enrollment) :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치료 프로그램 (BCCTP; Breast and Cervical Cancer Treatment Program Enrollment)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은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암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모든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는 연방빈곤선 250% 수준의 소득 (2019년 기준 $31,225) 이며, CDC의 국가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 프로그램 (NBCCEDP; National Breast and Cervical Cancer Early Detection Program)을 통해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여성에게 완전한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


Hill-Burton Program : 힐버튼 프로그램은 무보험자이거나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무료 혹은 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소득이 연방빈곤선 이하인 경우 무상의료 (Hill-Burton Free Care)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방빈곤선의 2배 (Nursing home care의 경우 3배)인 경우는 절감된 의료비지원(Hill-Burton Reduced-cost care)을 받을 수 있음.


호주 :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와 Medicare Benefits Schedule (MBS)를 통해 자격을갖춘 환자에게 처방약 비용에 대한 일정 부분과 사설의료기관의 행위별수가 비용을 보조.


영국 : 영국은 National Health Service (NHS)로 기본적으로 무상의료를 제공하나, England와Scotland, Wales, Northern Island 각각 상이한 운영 방침을 보이며, ­ England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방비 (prescription)를 받지 않으나, England는 처방약, 안과, 치과 등에서는 무상의료가 아님. 그러나, 암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방비를 내지 않음. ­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처방전 면제 증명서가 필요함.


대만 : 건강보험 외에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중대상병제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암, 혈우병, 만성정신질환 등 100여개 질병을 대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면제. ­ 치료비와 의약품, 특수영양품 비용 보조 한도를 80%로 하되, 매년 본인부담 총액을정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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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박종혁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재난적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 암종은 전체 암종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는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의 발생 초기에 더 많은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도영경 외(2014)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재설정 하였으며, 보장성 강화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액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점진적 예산 축소를통해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부터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암 환자에서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영역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


양형국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13년 보장성강화정책 추진 이후 사업예산은 감소하였지만, 사업별 일인당 평균지원액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지원 대상자수는 감소했으며, 현재 예산 수준으로는 향후 지속적인 지원대상자수의 감소와 미지급건의 증가, 신청부터 지급까지 기간 연장 악화를 예상

참고문헌

도영경 외. (2014)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2019)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심주호, 박종혁, 이정아, 김소영, 박보람, & 박은철. (201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만족도 관련 요인.

양형국 외. (2016)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 추계 및 발전 방안 연구, 국립암센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