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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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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논+밭)을 공동·생산 관리하는 들녘경영체를 육성,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해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되는 정책이다. 교육·컨설팅 지원, 시설·장비 지원, 사업다각화 지원 등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는 들녘경영체 사업은 교육·컨설팅 지원 이후 추가사업 신청·평가를 거쳐 시설·장비 또는 사업다각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며,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해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타작물 면적 5ha 이상, 공동영농면적 10ha 이상, 참여농가 수 15명 이상, 2023년까지 추가로 50ha 이상 확대 계획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단지화 대상품목은 두류, 서류, 잡곡류에 한한다. 단, 기계화와 쌀 대비 소득보전이 가능한 품목(해바라기, 연근, 가공용쌀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경영체가 대상이며, 총 사업비 예산은 39억4200만원으로, 국고 50%(19억7100만원)-지방비 40%(15억7700만원)-자부담 10%(3억9400만원)로 구성돼 있다. 사업기간은 1년으로 경영체당 3000만원, 총 5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교육·컨설팅지원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경영체가 대상이며, 공동영농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장비(파종기, 부착기, 콩 전용 콤바인, 배수개선 굴착기 등) 구입 및 설치를 지원해준다. 사업기간은 1~2년으로 경영체당 1~5억원, 총 3회까지 지원가능하다. 총 사업비는 207억7600만원이다. 국비 50%(103억8800만원)-지방비 40%(83억1000만원)-자부담 10%(20억7800만원)로 구성돼 있다. 매년 40개소 내외로 선정하고 있다.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은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경영체가 대상이며, 논 타작물 및 밭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를 위한 배수개선, 생산 농산물의 선별 및 가공·유통·위생시설, 판매장·체험장·홍보관 등의 건축물 건립 등에 사용 가능하다. 경영체당 5억~50억 내외로 사업기간은 1~3년, 총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총 사업예산은 154억5800만원. 국고 40%(61억8300만원), 지방비 40%(61억8300만원), 자부담(30억920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은 매 년 3월 31일까지 해당 사업대상자가 속해있는 시·군에 신청하는 형태로 진행된다.[1]

외부링크

농림수산식품부

제주시

김천시

나주시

익산시

포항시

공주시

양평군

등 각 지자체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제목개정 2015. 12. 22.]


연혁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들녘경영체 육성 추진

2009년 2008년 전국의 들녘 조사 기반, 들녘단위로 농가를 조직화. “고품질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을 시작

2009년 50ha 이상을 조직화하여 경작하는 법인 또는 농가조직체 12개소 선정, 컨설팅 및 관련 시설·장비지원

2011년 사업대상자에 RPC, DSC사업자, 농협을 포함,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시설장비로서는 농가의 조직화 및 비용절감 효과가 큰 육묘 및 방제작업의 공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지원)

2014년 158개 들녘경영체를 선정 지원

2015년 사업명칭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2014년 까지는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으로 개명 

2016년~ 지역단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다각화를 지원

6차산업화(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 현장코칭, 체험관광, 가공식품, 농산물, 안테나숍)를 위한 기반정비, 시설 및 장비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

  선정된 다각화 사업체에는 연차별로 예산을 지원(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외국사례

일본의 JA출자형 농업법인

JA출자형 농업법인은 "JA 출자형 농업법인" 또는 "JA 출자법인"으로 알려진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일본에서 농업과 농촌 개발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유형의 법인입니다. 다음은 JA 출자형 농업법인에 대한 주요 특징과 설명입니다:

1. JA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출자: JA는 농업 협동조합을 나타내는 용어로, 일본 농촌지역에서 농업 생산과 판매를 지원하며 농업인들을 대표하는 주체입니다. JA 출자형 농업법인은 JA의 자금과 지원을 받아 설립되며, JA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집니다.

2. 지원 및 자금: JA 출자형 농업법인은 JA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농업 인프라, 장비,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업 경제를 지원합니다.

3. 지역 개발: 이러한 법인들은 지역 농업의 개발과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농촌 지역의 사회 및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4. 농업자의 복지: JA 출자형 농업법인은 농업인들의 복지와 생활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사회적 안정을 증진하고 농업인들을 농업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로 유도합니다.

JA 출자형 농업법인은 일본 농업 및 농촌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로, 지역 농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며 농업인들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동향

조가옥 외(2004)는 영농규모화사업 효과분석 및 쌀전업농 육성방안에 관한실증조사 연구에서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통한 우리나라 쌀의 담당자 육성을 주장하였다.

조가옥(2008)은 쌀산업 경영개선을 위한 “맞춤형 최적경영단지”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지자체의 쌀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들녘별 맞춤형 최적경영단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박문호 외(2009)는 『지역농업 주체의 확립과 육성방안』에서 지역농업의다양한 주체육성방안으로 경영체 육성을 주장하였고, 박문호․김정승(2011)은 『지연성 농업경영체의 경영실태와 성과』에서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들녘경영체의 유형을 조직화의 목적과 범위, 경영통합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경영체의 경영성과와 시사점 등을 분석하였다.

도원회계법인(2011)은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효과분석』을 연구하였다.

농산업전략연구원(2012)는 『지역특성별 들녘별경영체 육성모델 개발』을 연구하였다. 들녘경영체육성사업으로 지원된 공동육묘장과 공동방제기지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지역특성별 들녘경영체 모델을 쌀을 중심으로 5개 모델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김정섭, 박시현, 김영단, & 임지은. (2011). 농촌 지역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150.

박문호, 오내원, & 임지은. (201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 귀촌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189.

박문호, & 황재현. (2015). 특화농산업 추진실태와 발전방안. 사회과학연구, 22(3), 297-318.

조가옥, & 이용만. (2004). 지역농업의 활성화방안 연구-고창 수박농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연구, 4, 101-123.

조가옥. (2008). 다시 전북쌀이다. 열린전북, 109, 17-19.

  1.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