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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촌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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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89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20일 (월) 08:36 판 (새 문서: == 개요 ==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은 귀농·귀촌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서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업이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은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개소당 30호 내외) 조성, 단지내공동육아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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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은 귀농·귀촌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서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업이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은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개소당 30호 내외) 조성, 단지내공동육아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동 복합·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토지매입비, 비품구입, 유지관리 등 운영비 등은 지자체 자체 부담)

이러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은 [국정과제 71-1 혁신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해 농지․자금․주거등 패키지 방식으로 창업기반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6년까지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총 35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지구(시군)당 3년간 총 8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소요될 예정이며, 연차별 지원비율은 1년차 20%, 2년차 40%, 3년차 40%로 계획중이다.

본 사업의 대상은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으로 신혼부부이거나가구주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이면 해당된다. 임대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임대료는 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한 최소한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외부 링크

KDI [1]

그린대로 귀촌귀농 플랫폼 [2]

법적 근거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진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6.>

  ⑥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5. 26.>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⑦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가의 소득증대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3. 농촌지역 내외의 상생협력과 건전한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4. 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

  5.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ㆍ강화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가의 소득증대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3. 농촌지역 내외의 상생협력과 건전한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4. 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

  5.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ㆍ강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2. 농촌지역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 등 농촌 미래상에 관한 사항

  4. 농촌특화지구 등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사항

  5.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과 농촌위해시설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6. 농촌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농촌주민의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8.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공급에 관한 사항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농촌공간 구조, 농촌위해시설 현황,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배치, 농촌특화지구 지정, 토지 이용 현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2019년 19년 선정 시범사업 4개 지구 준공 및 입주 완료(‘22.2~12월)

2019년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상주시(혁신밸리 연계추진) 선정

2022년 괴산(36호 입주/36세대), 서천(24/29), 고흥(30/30), 상주(28/228) 입주

2022년 22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지구(밀양) 1개소 선정

2022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지원단 업무 협의

연구 동향

국내에서 행해진 대부분의 귀농·귀촌인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초기에 연구를 수행한 이정관(1998)은 보령/당진 귀농자 163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여 귀농·귀촌요인을 은퇴 후 생활 위해(30.1%), 도시에서의 낮은 소득 및 도시생활 염중(25.2%) 영동중개(17.8%), 사업실패(12.3%), 전원생활(6.1%), 노후대비(5.5%), 건강관리(1.8%), 기타(1.2%)로 구분하고 있다. 강대구 (2005)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전국 귀농인 480명(375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귀농 요인으로 경제적 이유(29.0%), 인간다운 삶 추구 (18.7%), 농촌생활이 좋아서(16.8%),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13.1%), 은퇴 후 생활 위해(12.5%), 자신가족건강(5.9%), 기타(4.0%) 등의 요인으로 구 분하고 있다.

이후에 수행된 김철규 외(2011), 손상락(2012) 이정화·김백수(2012), 성주인·박문호(2013), 홍성권(2013), 김정학·서정원(2014)의 연구에서도 설문 조사를 통해 비슷한 형태로 귀농·귀촌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성권(2013)은 괴산군 귀농·귀촌인 1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요인을 농촌생활이 좋아서(38.9%), 도시생활 불편(12.1%), 추구 하는 가치를 좇아(12.1%), 은퇴 후 여가생활(9.3%), 도시보다 적은 지출(6.2%), 자신/가족건강(5.6%), 기타(15.8%)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동기를 겉으로 드러난 개인의 의사결정요인 으로 파악하고 있다. 귀농·귀촌 현상을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 현 상으로 간주하여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체계화 하고 이를 개인의 의사결정 동기와 관련지어 파악함으로써 귀농·귀촌 요인 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박문호 외(2012)는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 향으로 농촌 인구 유지와 새로운 인적자원 공급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섭 (2014)은 귀농인 면접 조사를 수행한 선행 연구 8편을 분석하여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을 8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김경덕 외(2012)의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에 따른 사회적 편익(농촌과 도시 각각에 대한 편익)과 비용(농촌과 도시 각각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였다.

참고 문헌

강대구.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력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59-98

김정섭. 2014.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귀농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농어촌관광학회 하계학술토론회 발표 자료.

김성학·서정원. 2014. 산촌마을 귀농·귀촌인 정착 동기와 생활만족 요인 분석. 농촌계획. 20(1): 105-113. 한국농촌계획학회

김철규 외. 202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연구보고서

박문호 외. 201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상락.2012. 경남지역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이정관. 1998.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특성.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정화·김백수. 2012. 한국 농업의 새로운 트랜드: 귀농·귀촌. 이슈&진단. 제42호. 경기개발연구원

성주인·박문호. 2013.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성권 외. 2013 도시민과 귀촌인의 삶의 만족도. 농촌계획. 19(4): 237-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