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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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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89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20일 (월) 10:16 판 (새 문서: == 개요 ==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란 통계작성기고나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섶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는 제외된다.(통계법 제 3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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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란 통계작성기고나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섶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는 제외된다.(통계법 제 3조)

이러한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는 행정자료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7.8.9. 공표되고, 2018.2.20. 시행된 개정 통계법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계작성시 행정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이를 통한 통계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통계응답자 등에게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통계응답자의 부담완화 및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②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자료제출 및 응답의무를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의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보유기관과 활용기관 간 자료 공유를 유도하여 행정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외부링크

통계정책관리시스템 [1]

통계청 보도자료

근거법령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2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③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ㆍ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9.>


통계법 시행령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2. 20.>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0.>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의 목적

  3. 통계작성의 대상

  4. 통계작성의 주기 및 방법

  5. 통계작성의 체계

  6. 통계작성의 항목 및 관련 행정자료 목록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신설 2018. 2. 20.>

  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20.>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목적

  5. 통계작성의 대상

  6. 통계작성의 주기

  7. 통계작성의 방법


통계법 시행규칙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18. 2. 21.>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 2. 21.>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거나 통계청장이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의뢰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 2. 21.>

해외사례

영국

영국은 1960년대 정부 행정자료의 디지털화를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 이후 정부기관들이 방대한 행정자료의 연구적 가치를 인지하고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주로 각 부처 내부 연구팀을 운영하거나 대학 연구팀에 용역을 주는 등 제한적으로만 활용하였다.

정부기관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행정자료들의 연구를 위한 활용도는 낮았고, 연구자들이 공공기관에 행정자료를 요청하면 공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공개원칙에 따라 유사한 행정자료라도 공개여부가 부처마다 다르게 결정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료 연구 네트워크(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 ADRN)'의 구성을 통해 부처 간 갈등과 행정자료 공유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들을 규율할 새로운 법의 제정을 제안하였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행정자료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에섹스 대학(University of Essex)에 행정자료 서비스센터(ADS) 및 이사회(Governing board)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data.gov.uk를 구축하여 일반인들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미국은 1990년 이후 행정자료 정보공개 및 디지털화를 급속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2016년 미 의회가 초당적 입법으로 설립한 증거기반 정책수립 위원회 (Commission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가 2017년 10월에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의 확대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양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행정자료 연계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구체적 인 지침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본법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이 제정되어 그동안 분산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져온 정책 추진을 체계화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워 가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자료 통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시정부 차원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센서스국(Census Bureau), 국제정 Security IRS). Revenue 사회보장국(Social (Internal Services. Adminstration, SSA)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최근 전국민 개인별 과세자료(full-population administrative tax data)의 패널 데이터(SOI Databank)를 구축하였는데, 이 는 과거의 국세청 소득통계자료(traditional SOt file)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 는 저소득층을 누락한 문제를 극복하여 미국의 전인구에 대하여 자세한 과세 자료 패널 데이터를 자녀 및 고용주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종합소 득신고를 하지 않는 저소득자들의 수입과 원천징수 세금도 이들에게 임금 등 을 지급한 고용주나 사업자들의 신고 자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산화된 자료 들로부터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과세자료와 가계조사 자료(household surveys) 및 복지급여 자료(program participation data) 등을 개인별, 가족별, 가구별로 통합하여 각각의 자료들이 가지는 장점들을 활용하고 단점들으 보완하여 가장 정확한 소득을 측정함으로써 국세청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소득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 소득 데이터세트(Comprehensive Income Dataset)'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자료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미국의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등이 진행 중인 '미국인의 기회연구(The American Opportunity Sutdy)'는 1960년부터 2010년까지의 인구총조사 데이터와 미국공동체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데이터를 다양한 행정자료와 사회보장자료 및 서베이와 실험 데이터를 연결하여 지난 70년에 걸친 미국인 전체인구에 대한 대규모 패널 데이터로 전환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신광영 외. 2018. '유럽 국가들의 행정자료 통합 및 활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유종성 외, 2020.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자료의 활용',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1호

이현주, 2019. '북유럽국가의 행정자료 활용 정책평가 사례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2022.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통계청 연구보고서.

한은희, '사회보장 통합 행정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쟁점과 전망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 이슈리포트 제12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