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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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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ㅇㅈㅇ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5일 (월) 16: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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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모바일・비대면으로 일상 생활이 변화고 있는 바, 온라인 환경에서의 신원 확인이 핵심 제도이자 기술이 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현재는 모바일 공무원증(2021년 1월 도입),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7월 도입)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6월 도입)이 도입되어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 자기 정보 결정권 강화: 개인의 스마트폰 내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꺼내쓰며, 신원증명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제공 가능하다. 즉, 기존 실물 신분증의 경우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할 수 있다.
  •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개인정보가 스마트폰 내에만 안전하게 보관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 온・오프라인 통합: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온・오프라인 구별 없이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및 연혁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제도의 연혁: 주민등록증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 시행 [1962. 6. 20.] [법률 제1067호, 1962. 5. 10., 제정]: 기류법을 대체하여 시・도민증 제도를 포함한 주민등록법 제정
  • 시행 [1968. 8. 30.] [법률 제2016호, 1968. 5. 29., 1차 개정]: 18세 이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시・도민증 폐지)
  • 시행 [1970. 2. 1.] [법률 제2150호, 1970. 1. 1., 2차 개정]: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화, 필요시 경찰관이 증 제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간첩색출, 범인체포 등 직무수행 목적)
  • 시행 [1978. 8. 25.] [법률 제2777호, 1975. 7. 25., 3차 개정]: 증발급대상자를 18세에서 17세로 낮추고 발급받을 의무부여 (민방위편성 및 전시인력동원대상자의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함), 주민등록증경신(1차),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현행 13자리), 주민등록증을 채무 담보 등으로 제공 금지, 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규정 마련
  • 시행 [1978. 9. 1.] [법률 제3041호, 1977. 12. 31., 4차 개정]: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게 함
  • 시행 [1981. 1. 31.] [법률 제3330호, 1980. 12. 31., 5차 개정]: 주민등록증 소지의무 신설 및 증 분실 시 7일 이내에 분실신고,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대상 확대(행정기관 → 공공단체, 일반기업체 포함), 벌칙적용대상 확대(증 발급 통지 후 60일 이내에 미신청자, 증 분실신고 후 80일 이내에 증 재발급 미신청자)
  • 시행 [1989. 1. 31.] [법률 제4041호, 1988. 12. 31., 6차 개정]: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주민등록증 미제시자 벌칙 규정 삭제
  • 시행 [1991. 3. 1.] [법률 제4314호, 1991. 1. 14., 7차 개정]: 전산조직에 의한 사무처리근거 마련
  • 시행 [1994. 7. 1.] [법률 제4608호, 1993. 12. 27., 8차 개정]: 일시로 해외 출국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국내보관 삭제
  • 시행 [1998. 12. 1.] [법률 제5459호, 1997. 12. 17., 9차 개정]: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경신발급 및 주민카드발급센터 설치, 주민카드 상시소지 의무 삭제, 주민카드 최초의 발급신청 지연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과태료 금액 조정, 주민카드에 수록된 자료 불법사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시행 [1999. 7. 1.] [법률 제5987호, 1999. 5. 24.,10차 개정]: 주민이 신청 시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수록 근거 마련, 경신 발급되는 새 주민등록증의 명칭을 ‘주민카드’에서 ‘주민등록증’으로 환원,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의 설치근거 마련
  • 시행 [2001. 4. 27.] [법률 제6385호, 2001. 1. 26., 12차 개정]: 주민등록번호의 부여근거를 법으로 규정함
  • 시행 [2004. 3. 22.] [법률 제7201호, 2004. 3. 22., 13차 개정]: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의 명칭변경과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 시스템의 기능 및 설치 근거 마련,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처리 근거 마련,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의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 근거 마련,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근거 마련
  •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00호, 2006. 3. 24., 14차 개정]: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의 위임제도 도입,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상 규정의 정비,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자・제공범위・제공절차 규정,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의 확대
  • 시행 [2009. 10. 2.] [법률 제9574호, 2009. 4. 1., 19차 개정]: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벌칙조항 추가
  • 시행 [2011. 8. 31.] [법률 제10733호, 2011. 5. 30., 20차 개정]: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경우 관련 공무원이 해당 장애인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 시행 [2015. 1. 22.] [법률 제12279호, 2014. 1. 21., 22차 개정]: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재외국민 입국신고 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국외이주신고 간소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정보 공유
  •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191호, 2016. 5. 29., 25차 개정]: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규제의 재검토(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 매 2년마다)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5호, 2020. 6. 9., 30차 개정]: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확대(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시각 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 (’19.7.1.))
  • 시행 [2021. 1. 21.] [법률 제18304호, 2021. 7. 20., 31차 개정]: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 수록할 수 있는 근거 삭제
  • 시행 [2022. 7. 12., 2013. 1. 12.] [법률 제18746호, 2021.1. 11., 32차 개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완료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데, 2022년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발급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명의 휴대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폰이나 타인명의의 휴대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더해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 포함)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

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운전면허증이 활용되는 모든 이용처와 비대면 신원인증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1.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 현행 운전면허증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만 3천 원이며, 수령한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에는 기관 재방문 없이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2.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
    •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으로, 비용은 1천 원이다.
    •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무늬(QR) 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면허정지나 취소, 스마트폰 분실, 휴대폰 교체 시

  •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이후 면허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나,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스마트폰 분실, 도난의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 또는 콜센터(1688-0990)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그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 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추후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확인, 안면인증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 휴대폰 교체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020년 6월 24일 출시한 것이다. 이통사에서 시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핸드폰에 저장하여 운전면허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로, 이통 3사는 2019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9월 3일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임시 허가함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 내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은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패스 앱을 실행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가이드에 맞춰 촬영하기만 하면 등록이 이뤄진다. 사진 촬영을 하면 이름·면허 발급일·생년월일·식별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지며,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시스템과 연동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본인 확인과 휴대전화 명의 인증, 기기 인증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진행하므로, 말소됐거나 위·변조된 면허증은 등록할 수 없다.

이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고,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과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 및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이 최소화됐다. 또 인증 화면 위에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바코드 캡쳐를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첨단 ICT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시도 또한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방안

  1.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축적과 유출 등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필요한 정보만 활성화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보다 적함함
    2. 블록체인, 최신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적 안전성 확보
    3. 다만, 개인정보 침해 시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기술적 조치와 별도로 규범의식을 제고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음
  2. 국민 감시 및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1.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장치와 정부 및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기구 및 관련 법제도 마련되어 있음: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등
  3.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관련,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의 국민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
    1.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필수적이며, 국가가 개입될 여지는 없음. 암호화・복호화에 사용되는 암호키(Key)의 경우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갱신되므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연적으 로 유효기간을 둘 수밖에 없음. 암호키의 갱신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영 시스템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국가를 비롯한 외부 그 누구도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
  4. 실물 주민등록증보다 불편하고 세금이 낭비된다는 우려?
    1. 최근 각종 신분증과 신용카드, 지폐 등을 넣는 지갑을 소지한 사람이 줄어드는 추세인 바, 모바일 시대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그 유용성이 크므로, 제도 도입을 위해 투입되는 세금에 비하여 국민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2.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국민에게 행정서비스 이용 선택지를 추가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이점이 존재함.

해외 사례

네덜란드의 신원 관리 플랫폼 DigiD, 독일의 전자신분증 eID,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디지털 운전면허증(LA Wallet 앱을 활용), 싱가포르의 싱패스(SingPass)

연구동향

김상겸(2011): 1995년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 2010년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정보사회 발전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 앞서 ‘기술적 안전조치’가 확실하게 담보될 필요가 있으며, 기술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의 전자적 수록을 수행해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라고 제언한다. 다만, 여러 보안조치에도 불구하고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이영교(2020): 신분증의 역사, 신분증 특히 주민등록증의 진위 판별 방법 등을 살폈다. 과거 전자주민증 도입시 우려되었던 기술적 문제점을 (1) 다량의 개인정보 저장에 따른 유출 위험성, (2) 단말기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3) 새로운 보안 기술 적용의 어려움을 기초로, 향후 모바일 신분증에 요구되는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있다: (1) 먼저 최소한의 전자증명서를 저장할 것, (2) 원하는 증명서만 저장할 것, (3) 신분증은 전자지갑으로, 그외의 전자증명서는 탈중앙화 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fier: DID)로 제공할 것, (4) 전자신분증의 오프라인 기능, (5) 전자신분증의 온라인 기능, (6) 지문표시 문제, (7) 사본보관 문제, (8) 스마트폰 사용불가능자의 문제, (9) 가족의 전자증명서 보관 문제, (10) 긴급상황 발생시 문제, (11) 전자신분증의 취소문제.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외부링크

참고문헌

김상겸. (2011). 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과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헌법적 연구. 공법학연구, 12(2), 105-131.

이영교. (2020).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따른 기술요구사항 분석.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4(2), 173-182.

이해원. (2023).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령 개정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행정안전부. (2022).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년 6월 20일).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주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