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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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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15일 (금) 19:18 판 (새 문서: = 개요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대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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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재기지원을 위해 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이다.

새출발기금은 ①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②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
①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②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③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추(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조정 대상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가능하다.
(예외)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지원불가 대출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 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채무조정 지원내용

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이자ㆍ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가계대출 지원여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다.


□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대표자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다.

□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하다.


새출발기금 연락처 및 주의사항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전송하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

신청[1]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꼭 발급해 주세요. 발급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 법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돼요. 재신청도 되지 않으니 처음 발급할 때 꼭 유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상자인 경우 신청 완료 후 약 2주 후 채무 조정안을 개별 안내 받고, 감면이 진행

2️⃣ 오프라인 현장 창구

새출발기금을 오프라인 창구에서 신청할 때는 서민 금융 통합 지원센터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에서 신청 가능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전에 꼭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평일 9:00-18:00 운영)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평일 9:00-17:00 운영)로 방문 예약을 해주세요. 방문일에는 신분증을 지참 후 신청

✔️ 법인의 경우 신분증 외에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2024. 1. 16.>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20. 8. 18., 2023. 5. 16.>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2024. 1. 1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7.>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시행일: 2024. 7. 17.] 제66조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2. 국민연금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3. 국민건강보험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④ 제1항에 따른 복구비등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종전 제66조의2는 제66조의4로 이동 <2017. 1. 17.>]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종전 제66조의3은 제66조의7로 이동 <2017. 1. 17.>]

관련 사이트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https://www.newstartfun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