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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보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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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5월 28일 (화) 17:07 판 (새 문서: 공원보호협약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주요 경과 == * 2014년 공원보호협약 운영기준 마련 연구 용역 실시 및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17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보호협약 근거 마련 및 관련 사업 시행 * 2023년 공원보호협약 관련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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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보호협약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주요 경과

  • 2014년 공원보호협약 운영기준 마련 연구 용역 실시 및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17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보호협약 근거 마련 및 관련 사업 시행
  • 2023년 공원보호협약 관련 자연공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3. 30.) 및 개정(4. 18.)을 통해 '가치 증진' 목적이 추가

협약대상

  • 토지소유자 및 (i)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ii) 공원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iii)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참고문헌

국립공원연구원. (2023). 공원보호협약 기준마련 연.

조우, 기경석, 오구균, 김동필, 성찬용, & 박석곤. (2014). 국립공원 보호, 관리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공원보호협약 제도 도입 방안.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2), 1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