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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과잉 입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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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privat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14일 (금) 01:4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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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요약

국내의 법률 체계 중에는 어떤 사항에 대해 관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인 일반법과, 일반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기만 하면 이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하려는 행태가 나타남에 따라 법의 본래 목적이 약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에 대해 최근에 가장 큰 논쟁이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다른 이름으로는 민식이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이다. 이 경우 입법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2019년 9월 11일 발생한 이후 동년 10월 11일 최초로 발의되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는 발의로부터 2개월, 사건으로부터 계산해도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기간동안 이례적인 속도로 시행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해당 법률의 정당성, 사회적 파급효과, 충분한 합의 과정이 없이 여론과 지지율을 위해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특별법이 가지는 문제점은 지엽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법률이 증가할수록 법률 제도의 복잡성을 심화시켜 정책과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새로 발의한 특별법이 기존의 일반법과 상충되는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데, 특별법과 일반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법률이 복잡해질수록 어느 사건이 어느 법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비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점, 일부 특별법의 경우 법안의 명칭을 사람의 이름이나 사건의 이름을 바탕으로 지정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직관성을 저해한다는 점 등이 과도한 특별법 입법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잉 입법의 원인

국내의 특별법 발의 건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여 21대 국회에서는 총 217건의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중 가결된 것은 4건에 불과하는 등 과잉 입법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과잉 입법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치에서의 포퓰리즘화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스트의 행태는 얼핏 여론에 따라 반응하는 모습이 민주주의적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포퓰리스트의 경우 정치의 목적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는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포퓰리스트는 전체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이상적인 국민만이 국민이라는 입장에 따라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어느 국민이 '이상적인' 국민인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특별법 중에서도 인명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의되었던 법률의 경우, 이에 대한 신중론을 펼치기만 하더라도 막말, 살인, 혐오라는 프레이밍을 통한 공격을 가하면서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법안의 목적이 사회 전체의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중영합적인 과잉 입법의 원인이 전부 정치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상술한 포퓰리즘의 문제점은 결국 표퓰리즘을 받아들이는 대다수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경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정보를 직접 얻기보다 언론을 통해서 가공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과정에서 언론의


(WIP)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