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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능력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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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21일 (금) 21:01 판 (새 문서: == 개념 == 승마이용자의 기승능력을 등급화 시켜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승마 이용을 권장하고 보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 목적 및 취지 == 기승능력인증제도는 승마입문자에게 성취감과 지속적인 기량 향상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기승자의 수준에 맞는 말을 배정할 수 있게 되어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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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승마이용자의 기승능력을 등급화 시켜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승마 이용을 권장하고 보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적 및 취지

기승능력인증제도는 승마입문자에게 성취감과 지속적인 기량 향상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기승자의 수준에 맞는 말을 배정할 수 있게 되어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승능력인증제도에 맞추어 표준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과 강습이 진행될 수 있게 되고, 제도시행에 참여하는 승마 시설을 인증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승마 시설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제공 할 수 있다.

국가별로 제도 형태와 운영 방식은 다양하나 현재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말산업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의 유사한 제도로는 태권도 단증이 있다.

구분 이용자 참여 승마장 주관단체
혜택 •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 가능

• 표준화된 승마 교육 가능

• 자신의 기승수준 인증

• 승마시설 이용 편의성 증가

• 표준 교육프로그램 제공 가능

• 회원수 증가 및 재가입률 상승

•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안전사고 발생 감소

• 부가적 수익 기대

• 단체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 제도시행에 따른 수입 발생

• 제도시행에 따른 역할 증가

시행내용

필기시험 → 구술시험 → 실기(말 돌보기, 말 타기, 말 끌기)

인증등급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