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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3월 15일 (금) 17:22 Cho 토론 기여님이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고충민원 처리제도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
  • 2024년 3월 15일 (금) 17:16 카페드폴단골 토론 기여님이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제도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내용: "= 개요 =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고충민원 처리제도란 세법을 잘 알지 못...". 유일한 편집자는 "River9" (토론))
  • 2024년 2월 27일 (화) 18:47 River9 토론 기여님이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고충민원 처리제도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