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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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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수)

2023년 11월 28일 (화)

  • 최신이전 14:002023년 11월 28일 (화) 14:00수정스탈 토론 기여 5,669 바이트 +5,669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는 2014년 7월 1일 「저작권법」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