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제도: 편집 역사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2024년 3월 15일 (금)

  • 최신이전 17:222024년 3월 15일 (금) 17:22Cho 토론 기여 34,858 바이트 +34,858 새 문서: = 개요 =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고충민원 처리제도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