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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교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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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시행이 교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체벌금지는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으로 인식된다(정희진·강창희, 2015: 100).

사건의 경과

  • 2010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곽노현 교육감이 '체벌 전면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 2010년 이래, 일부 지방교육자치단체들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채택[1]하면서 학내 체벌을 금지하였다. 조례 채택 이전부터 체벌금지를 지침으로 내린 서울을 제외하면, 다른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직·간접적 체벌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2]
  • 2011년 1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2011. 1.)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서 체벌금지로 인하여 교육활동 약화, 학습권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보도되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화되었다.
  • 2012년 8월, 정부는 '교권보호종합대책'(2012. 08. 28.)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처벌, 학부모의 학교방문 예약제 실시, 피해학생 상담·치료 및 우선 전보 도입, 교권침해 은폐 처벌,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3]

관련 논의

논의의 흐름

복수의 문헌들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성이 문제되었다(e.g. 이덕난, 2014; 이기일·성일관, 2012; 신현석 외 2인, 2021).

  • 이덕난(2014)은 교권 관련 조례와 학생인권 관련 조례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법규에 규정된 '교권'과 '학생인권' 개념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당시 채택된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등 4개 학생인권조례가 포함하는 교권 관련 사항은 교권 보호 내지 교권 침해 예방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이덕난, 2014). 특히 교직원 대상 폭력에 대한 제재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한 제재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이덕난, 2014: 44-45).

복수의 문헌들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논쟁 구조를 비판하였다(e.g. 이기일·성일관, 2012).

복수의 문헌들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 '체벌금지'의 영향이 부각되고 있다(e.g. 김언순, 2014; 정희진·강창희, 2015).

  • 김언순(2014)의 주장에 따르면, '통제와 처벌 위주의 교육'은 교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다. 1) 체벌 역시 교사의 수업방식을 통제와 처벌 위주로 제한함으로써 교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김언순, 2014: 97-98). 2) 학생인권조례 도입과 교권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김언순, 2014: 98).[4]

복수의 문헌들에서 체벌의 효과성이 핵심 논점으로 부각되었다(e.g. 김언순, 2014; 정희진·강창희, 2015). 다만, '부모 체벌'이 아닌 '학내 체벌'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축적은 미흡하다(정희진·강창희, 2015: 99).

  • 정희진과 강창희(2015)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문제 행동으로부터 피해 경험을 증가시켰다.
  • 박현정 외 2인(2017)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학술 문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으로 인한 체벌금지와 교권 침해의 관련성을 기술한 바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하는가?

  • 이기일과 성일관(2012)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인권 vs 교권 구도'는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사회적 승인을 얻으면서 형성된 구조이다. '학생인권 vs 교권 구도'가 공고화되면서 학생인권이 교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프레임(frame)이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이기일·성일관, 2012: 193쪽).

체벌 또는 체벌금지에 관한 찬반 논쟁

찬성 입장

  • 학내 체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체벌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정희진·강창희, 2015: 98).

반대 입장

  • 학내 체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일탈 학생에 대한 체벌이 다른 제재 수단들에 비해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정희진·강창희, 2015: 98).

연구 동향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1. 김언순. (2014). 기본권으로서 교권에 대한 논의-교권보호의 출발점. 한국교육사학, 36(1), 79-114.
  2. 박현정, 김한나, & 홍유정. (2017).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학생인권조례의 사회적 이슈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8(4), 683-711.
  3. 신현석, 강민수, & 최지혜. (2021).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한 학생인권강화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교육문제연구, 34(3), 1-27.
  4. 이기일, & 성열관. (2012). 학생인권은 교권에 대립하는가?: 교권 대 학생인권 프레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4), 171-197.
  5. 이덕난. (2014). 교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본 교권의 의미 분석. 교육철학, (52), 29-53.
  6. 정희진, & 강창희. (2015).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행동에 미친 영향: 관대한 교육방법의 효과.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38(3).

각주

  1. 경기도(2010년), 광주광역시(2012년), 서울특별시(2012년), 전라북도(2013년) 등. 단, 서울특별시는 학생인권조례 채택 이전인 2010년부터 체벌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2. 출처: 정희진·강창희(2015), p.102.
  3. 출처: 김언순(2014), p. 96.
  4. 김언순(2014: 98)은 당시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이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반면, '교실 붕괴'로 대표되는 교권 침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