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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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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blockquote>제28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blockquote>
<blockquote>「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blockquote>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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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과정 ==
== 도입 과정 ==


* 김대중 정부의  「2차 정부개혁」을 위한 경영진단 중 개혁대안으로서 개방형임용제도 확대가 제안 되었는데, 당시 혁신방안 가운데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최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30% 범위내 개방으로 기초자료가 제시되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다.
* 1995년 행정의 전문성 향상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범정부적인 직무분석을 건의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1996년 201개 전문직위를 선정하였다가 정부 조직개편 및 추가선정 등을 거쳐 1998년 8월에는 10개 분야 213개 직위가 개방형 전문직위로 지정되었다.
* 김대중 정부의  「2차 정부개혁」을 위한 경영진단 중 개혁대안으로서 개방형 임용제도 확대가 제안 되었는데, 당시 혁신방안 가운데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최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30% 범위내 개방으로 기초자료가 제시되었으나 1999년 5월 국회 입법과정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다. 1999년 11월 38개 기관의 129개 개방형 직위를 확정 발표하였다.
* 1999년 말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00년 2월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 및 시행하였다.


== 개방 대상 ==
== 개방 대상 및 현황 ==


*
*고위공무원 :
*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각 부처별 채용공고를 통해 선발계획이 게재된다.
*과장급 :
{| class="wikitable"
|+개방형 공무원 임용 현황 (단위 : 명)
!
!2018
!2019
!2020
!2021
!2022
|-
|직위지정수
|445
|458
|469
|473
|475
|-
|충원수
|366
|390
|405
|432
|398
|-
|내부임용
|146
|163
|161
|170
|163
|-
|외부임용
|220
|227
|244
|262
|235
|-
|(외부임용률, %)
|60.1
|58.2
|60.2
|60.6
|59.0
|}
(출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참고) 인사혁신처([https://www.hrdb.go.kr/OpenRecommend/recommendCategory/retrieve0402002?menuId=MENU00326#none]), [https://www.gojobs.go.kr/ 나라일터] 및 각 부처별 채용공고를 통해 직위 현황 및 선발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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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대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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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4일 (금) 14:13 판

정의

정부 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를 개방해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규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 외교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영을 적용한다

유사한 제도

  • 공모직위제 : 공직내부 경쟁으로만 제한한 제도. 정부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당해 기관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공모 직위)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공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 기획재정부는 2015년 1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2급 이상의 간부직의 일정 비율(5% 범위)에 대하여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직위는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3~5년 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 취지[1]

  • 고위 공무원직위에 민간전문가를 임용하여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정부 부문의 경쟁력 제고
  • IMF 이후 행정부 및 직업관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한 대응
  • 기존 개방형 전문직위제도의 운영성과 미비에 대한 반성

도입 과정

  • 1995년 행정의 전문성 향상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범정부적인 직무분석을 건의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1996년 201개 전문직위를 선정하였다가 정부 조직개편 및 추가선정 등을 거쳐 1998년 8월에는 10개 분야 213개 직위가 개방형 전문직위로 지정되었다.
  • 김대중 정부의 「2차 정부개혁」을 위한 경영진단 중 개혁대안으로서 개방형 임용제도 확대가 제안 되었는데, 당시 혁신방안 가운데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최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30% 범위내 개방으로 기초자료가 제시되었으나 1999년 5월 국회 입법과정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다. 1999년 11월 38개 기관의 129개 개방형 직위를 확정 발표하였다.
  • 1999년 말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00년 2월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 및 시행하였다.

개방 대상 및 현황

  • 고위공무원 :
  • 과장급 :
개방형 공무원 임용 현황 (단위 :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직위지정수 445 458 469 473 475
충원수 366 390 405 432 398
내부임용 146 163 161 170 163
외부임용 220 227 244 262 235
(외부임용률, %) 60.1 58.2 60.2 60.6 59.0

(출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참고) 인사혁신처([1]), 나라일터 및 각 부처별 채용공고를 통해 직위 현황 및 선발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남궁근. (2000). 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행정논총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38(2), 253-272.

같이 보기

대문으로